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KOREHA | |
정식 명칭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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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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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Rehabilit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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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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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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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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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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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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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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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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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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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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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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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327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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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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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익
| 315억 5,557만 3,89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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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익
| -16억 3,626만 4,23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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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144억 4,864만 1,107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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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901억 803만 6,359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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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144억 2,553만 6,10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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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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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아름다운 동행 (재범방지 중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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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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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부 소재지 보기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신월동) 서울서부지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5-14 (역촌동) 서울북부지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8길 33 (방학동)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6 (심곡동) 경기지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 (천천동) 경기남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진안동) 경기북부지부 -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45 (가능동) 경기동부지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339번길 31 (지동) 강원지부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53 (사농동)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50번길 19 (사정동) 충남지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서로2376번길 30 (대인리) 충북지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47번길 118 (미평동)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325 (이곡동) 경북지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57 (금능리) 경북서부지소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2길 5-12 (형곡동)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640 (하단동) 경남지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봉산리) 경남서부지소 -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135 (신안동) 광주전남지부 -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52번길 18 (동림동) 광주남부지소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71번길 20 (화정동) 전남동부지소 -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210-30 (만흥동) 전북지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 (삼천동3가) 제주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0 (아라이동) |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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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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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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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_캐릭터.png
마스코트 '향진이' & '희망이' & '다늘이' | |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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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670-7004
대표전화: 054-911-8650 법무보호가족교육원: 031-8058-2678 | |
지역지부 전화번호 보기서울지부: 02-2695-8721 서울서부지소: 02-385-3006 서울북부지소: 02-954-0756 인천지부: 032-561-0286 경기지부: 031-242-1381 경기남부지부: 031-225-6405 경기북부지부: 031-829-8342 경기동부지소: 031-243-5788 강원지부: 033-254-8827 대전지부: 042-581-0705 충남지부: 041-630-0800 충북지부: 043-291-6743 대구지부: 053-583-2931 청주지부: 043-284-7777 대구지부: 053-743-1321 경북지부: 054-716-1661 경북서부지소: 054-442-6230 부산지부: 051-205-7503 울산지부: 052-249-4128 경남지부: 055-291-7735 경남서부지소: 055-742-1922 광주전남지부: 062-513-9937 광주남부지소: 062-376-9936 전남동부지소: 061-654-9937 전북지부: 063-222-1560 제주지부: 064-755-1203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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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한
재범방지 중추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슬로건
1. 개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4] |
2.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 갱생보호
-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