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
2. 상세
3. 목록
2020년 3월 기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역별로 다음 언어들을 특수외국어로 정하고 있다.
★ 표시가 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다.
★ 표시가 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