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특수외국어'라는 말은 원래 있던 용어가 아니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담은 일종의 [[신조어]]다. == 상세 == 특수외국어에 해당하는 언어들은 사용하는 세계 인구는 많지만, [[제2외국어]] 만큼의 인기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면 [[어학원]] 강좌 또는 대학교의 교양 강좌를 수강하거나, 평생교육센터 등을 이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특수외국어는 [[단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있다. == 목록 == 2020년 3월 기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역별로 다음 언어들을 특수외국어로 정하고 있다. ★ 표시가 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제2외국어·한문 영역|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다. * [[인도유럽어족]] * [[인도이란어파]] * [[힌디어]] * [[우르두어]] * [[산스크리트어]] * [[네팔어]] * [[벵골어]] * [[싱할라어|신할리즈어]] * [[페르시아어|이란어]] * [[파슈토어]] * [[다리어]] * [[타지크어|타지키스탄어]] * [[슬라브어파]] * [[폴란드어]] * [[체코어]] * [[슬로바키아어]] * [[세르비아어]] * [[크로아티아어]] * [[벨라루스어]] * [[불가리아어]] * [[우크라이나어]] * [[게르만어파]] * [[네덜란드어]] * [[노르웨이어]] * [[덴마크어]] * [[스웨덴어]] * [[이탈리아어파]] * [[이탈리아어]] * [[루마니아어]] * [[포르투갈어]] * [[포르투갈어#s-7|브라질 포어]] * [[발트어파]] * [[라트비아어]] * [[헬라어파]] * [[그리스어]] * [[튀르크어족]] * [[터키어]] * [[아제르바이잔어]] * [[투르크멘어]] * [[카자흐어]] * [[우즈베크어]] * [[키르기스어]] * [[아프리카아시아어족]] * [[아랍어]]★ * [[하우사어]] * [[히브리어]] * [[암하라어]] * [[니제르콩고어족]] * [[스와힐리어]] * [[줄루어]] * [[르완다어]] * [[우랄어족]] * [[헝가리어]] * [[핀란드어]] * [[오스트로네시아어족]] * [[마인어]] * [[타갈로그어]] * [[타이카다이어족]] * [[태국어]] * [[라오어]] * [[오스트로아시아어족]] * [[베트남어]]★ * [[크메르어]] * [[중국티베트어족]] * [[미얀마어]] * [[몽골어족]] * [[몽골어]] * [[카르트벨리어족]] * [[조지아어]] [[분류:언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