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으로 끝나는 기관의 으뜸을 말한다.
한국에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차관급으로 본다
[1]. 구청장, 방청장, 지청장 등은 1~3급이다. 이는
일본에서도 유사하다. 다만 유의할 것이 일본의
장관은
방위성이 되기 전의 방위청장관이나 경찰청장관에 쓴 적이 있는데
장관이 한국의 차관급(
청장/
처장급)
[2]이며
대신이 한국의 장관급이다.
한자문화권에선 용례가 조금씩 다른데
중국에선
부장이 장관급이다. 또한 중화민국에서는
서가 한국의 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장이 청장급이다.
행정기관명은 청으로 끝나나 그 수장이 청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검찰청의 장은 검찰
청장이 아닌 장관급인
검찰총장이며 지방검찰청은 검사장이다. 또
교육청-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같은 경우도 있다. 이는 수장이 단순히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수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행정기관은 그를 보조하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