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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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술창업의 활성화 관련 업무,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제도를 만든 당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었으나, 문재인정부에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바뀌었다.

근거법령에는 공공기관등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지정하였다. 포항시광양시에도 있는데, 이는 독립한 법인은 아니고, 포스코에서 만들어준 거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와 같은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2항, 제16조의3 제3항),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의4 제4항).

이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련 협회로 사단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가 설립되었다.

2. 업무[편집]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2]
  •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이와 관련 정책·전략의 수립 및 평가의 지원
  • 지역의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기업의 육성 및 지원
  •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의 지원
  •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상담과 금융 사무의 지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련 문서[편집]

4. 여담[편집]

  • 공익법무관이 배치되는 기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름 박근혜의 관심 정책이다 보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3]이 일부러 우수인력을 배치했다고.
  • 사기업과 비교 시 낮은 근무강도와 워라밸 그리고 근무시간 대비 높은 연봉으로 숨어 있는 꿀잡(?)직장이다.#
[1] 2020년 2월 18일 해당 조문 삭제 참고 링크[2] 해당 조문은 2020년 2월 18일 삭제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해당 조항 참고[3] 이후 황교안국무총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당대표까지 해보는 관운을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