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052B8A12-5A6E-42A0-BDFC-EF1F0D0C4A99_THUMB_3124.jpg]] [목차] == 개요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2020년 2월 18일 해당 조문 삭제 [[http://www.law.go.kr/법령/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20200221,30436,20200218)/제24조의3|참고 링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술창업의 활성화 관련 업무,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제도를 만든 당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었으나, [[문재인정부]]에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바뀌었다. 근거법령에는 공공기관등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지정하였다. [[포항시]]와 [[광양시]]에도 있는데, 이는 독립한 법인은 아니고, [[포스코]]에서 만들어준 거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와 같은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2항, 제16조의3 제3항),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의4 제4항). 이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련 협회로 사단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가 설립되었다. == 업무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해당 조문은 2020년 2월 18일 삭제됨. [[http://www.law.go.kr/법령/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20200221,30436,20200218)/제24조의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해당 조항 참고]]] *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이와 관련 정책·전략의 수립 및 평가의 지원 * 지역의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기업의 육성 및 지원 *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의 지원 *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상담과 금융 사무의 지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련 문서 == * [[창조경제#s-8]] == 여담 == * [[공익법무관]]이 배치되는 기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름 [[박근혜]]의 관심 정책이다 보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황교안]]은 [[국무총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당대표까지 해보는 관운을 누렸다.]이 일부러 우수인력을 배치했다고. * 사기업과 비교 시 낮은 근무강도와 워라밸 그리고 근무시간 대비 높은 연봉으로 숨어 있는 꿀잡(?)직장이다.[[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2288|#]] [[분류:재단법인]][[분류:공직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