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지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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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립 및 실례3.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지방연구원법)

1. 개요

地方研究院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약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판 싱크 탱크라고 할 수 있겠다.

법률상으로는 특수법인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민법법인의 특례에 해당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2. 설립 및 실례

지방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둘 수 있으나(제4조 제1항), '100만 특례시'에도 둘 수 있다[1](같은 조 제2항). 참고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단체 명을 딴 00구정(시정/군정)연구회 혹은 연구원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공무원들 끼리 정책을 고민하는 일종의 '스터티 모임' 성격의 비법정 단체이며 지방연구원법상의 지방연구원과는 무관하다.

그 실례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광역자치단체 가나다순. 대도시는 하위항목으로 열거).
2019년 8월 24일 기준으로 지방연구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개수는 총 20개이다.


위의 14개 광역지자체 연구원 및 4개 시정연구원 외에도, 명칭에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지만 지방연구원법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들이 있다.

3.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으며(지방연구원법 제2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 특례시의 연구원은 모두 시정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다만 특례시의 명칭은 '시정연구원'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2] 국내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연구원이다.[3] 2019년 6월 개원하였다.[4] 2019년 8월 1일자로 경남발전연구원 → 경남연구원으로 명칭변경[5] 본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별도의 연구원을 갖고 있었는데 광주-전남 상생차원에서 통합하였다.[6]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긴 하나 도시의 규모나 인구등을 감안하여 세종 자체의 연구원을 두지 않고 대전에 위탁했다. 참고로 세종은 광역단체로써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외부 기구(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를 모두 주변 광역단체에 위임하고 있다.[7] 2018년 12월 31일자로 부산발전연구원 → 부산연구원으로 명칭변경[8] 국내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연구원이다.[9] 2019년 6월 개원하였다.[10] 국내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연구원이다.[11] 2019년 6월 개원하였다.[12] 2019년 8월 1일자로 경남발전연구원 → 경남연구원으로 명칭변경[13] 본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별도의 연구원을 갖고 있었는데 광주-전남 상생차원에서 통합하였다.[14]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긴 하나 도시의 규모나 인구등을 감안하여 세종 자체의 연구원을 두지 않고 대전에 위탁했다. 참고로 세종은 광역단체로써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외부 기구(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를 모두 주변 광역단체에 위임하고 있다.[15] 2018년 12월 31일자로 부산발전연구원 → 부산연구원으로 명칭변경[16] ③ 설립근거 참조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public/body/sd004_gd002_02.xml&instt_code=B000011&year=2017[17] ③ 설립근거 참조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public/body/sd004_gd002_02.xml&instt_code=B000414&year=2017[18] ③ 설립근거 참조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public/body/sd004_gd002_02.xml&instt_code=B000011&year=2017[19] ③ 설립근거 참조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public/body/sd004_gd002_02.xml&instt_code=B000414&year=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