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지방연구원법) == 개요 == 地方研究院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약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판 [[싱크 탱크]]라고 할 수 있겠다. 법률상으로는 특수법인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민법법인의 특례에 해당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 설립 및 실례 == 지방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둘 수 있으나(제4조 제1항), '100만 [[특례시]]'에도 둘 수 있다[* 특례시의 연구원은 모두 '''시정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다만 특례시의 명칭은 '시정연구원'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같은 조 제2항). 참고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단체 명을 딴 00구정(시정/군정)연구회 혹은 연구원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공무원들 끼리 정책을 고민하는 일종의 '스터티 모임' 성격의 비법정 단체이며 지방연구원법상의 지방연구원과는 무관하다. 그 실례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광역자치단체 가나다순. 대도시는 하위항목으로 열거). 2019년 8월 24일 기준으로 지방연구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개수는 총 20개이다. * [[http://www.rig.re.kr/|강원연구원]] * [[http://www.gri.re.kr/|경기연구원]] * [[http://www.gyri.re.kr/|고양시정연구원]] * [[http://www.suwon.re.kr/|수원시정연구원]][* 국내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연구원이다.] * [[http://www.yongin.re.kr/|용인시정연구원]][* 2019년 6월 개원하였다.] * [[http://www.gndi.re.kr/|경남연구원]][* 2019년 8월 1일자로 경남발전연구원 → 경남연구원으로 명칭변경] * [[http://chari.re.kr/|창원시정연구원]] * [[http://www.gjri.re.kr/|광주전남연구원]][* 본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별도의 연구원을 갖고 있었는데 광주-전남 상생차원에서 통합하였다.] * [[http://www.dgi.re.kr/|대구경북연구원]] * [[http://www.dsi.re.kr|대전세종연구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긴 하나 도시의 규모나 인구등을 감안하여 세종 자체의 연구원을 두지 않고 대전에 위탁했다. 참고로 세종은 광역단체로써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외부 기구(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를 모두 주변 광역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 [[http://www.bdi.re.kr/|부산연구원]] [* 2018년 12월 31일자로 부산발전연구원 → 부산연구원으로 명칭변경] * [[https://www.si.re.kr/|서울연구원]] * [[http://www.uri.re.kr/|울산연구원]] * [[http://www.ii.re.kr/|인천연구원]] * [[http://www.jthink.kr/|전북연구원]] * [[https://www.jri.re.kr/|제주연구원]] * [[http://www.cni.re.kr/|충남연구원]] * [[http://www.cri.re.kr/|충북연구원]] 위의 14개 광역지자체 연구원 및 4개 시정연구원 외에도, 명칭에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지만 지방연구원법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들이 있다. * [[http://www.cwpdi.re.kr/|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③ 설립근거 참조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public/body/sd004_gd002_02.xml&instt_code=B000011&year=2017]]] * [[http://www.forwoman.or.kr/|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 ③ 설립근거 참조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public/body/sd004_gd002_02.xml&instt_code=B000414&year=2017]]] ==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으며(지방연구원법 제2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분류:싱크탱크]][[분류:재단법인]][[분류: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