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따위의, 거래를 할 때에 지급능력을 지니는 수단. 따로 문서를 만들어 이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본 용어를 법률적으로 따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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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telegraphic transfer, payment order)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이 예시한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는, 여행자카드,
상품권이 있다(같은 규정 제1-2조 제34호 본문). 다만,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4호).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