支給手段 / means of payment [목차] == 개요 == 돈 따위의, 거래를 할 때에 지급능력을 지니는 수단. 따로 문서를 만들어 이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본 용어를 법률적으로 따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 상세 ==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폐|정부지폐·은행권]]·[[동전|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기념 화폐|기념주화]]--[* 취소선 처리를 해놨지만 엄연히 법화는 법화다. 액면가 상의 손해를 감수 하면서 까지 지급수단으로 활용 할 지에 대한 여부는 이 문서를 보고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된다.] *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telegraphic transfer, payment order)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이 예시한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는, 여행자카드, [[상품권]]이 있다(같은 규정 제1-2조 제34호 본문). 다만,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 대외지급수단 및 내국지급수단 == === 대외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4호). === 내국지급수단 ===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5호). [[분류:민사법]][[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