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세금]][[분류:주식 거래]] 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목차] == 개요 == [[http://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국세]], [[간접세]]에 해당한다. 2021년 1월 1일~22년 12월 31일 기준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은 '''[[코스피]], [[코스닥]], [[K-OTC]] 0.23%, [[코넥스]] 0.1%'''이다. == 상세 ==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며,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1,000분의 5(0.5%)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에 의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0.15%), [[코스닥|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보통 농특세라고 줄여부른다.] 0.15%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 동일하게 0.3%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2019년]] 6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져 (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피]], [[코스닥]], [[K-OTC]]는 0.25%, [[코넥스]]는 0.1%의 세율'''이 주권 양도 시 적용된다. 참고로 세 시장 모두 [[장외시장]]에 대해서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단 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0.45%'''로 인하됨) 원칙적으로 [[국세]]이다. [[한국거래소]]가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을 때는 해당 지역 세무서를 통하여 귀속되므로 그 영향으로 영등포세무서가 전국 세수 순위 1위를 기록해온 적이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으로 1/4부터 1/3까지 내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혁신도시]] 사업으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본사가 내려간 [[부산광역시]]가 연 수천억원의 세수 [[로또]]를 맞았다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나라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대신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 예시 == 어떤 대한민국 국민 A[*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과세 기준이 다르다.]가 어떤 증권사 MTS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당 10,000원 하는 B사의 주식을 10,000주 매입해서 몇 주 뒤 주당 15,000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하자.(단, A는 B사의 대주주가 아니며[* 대주주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증권사 MTS 거래 수수료는 0.015%이다.) 이때 A의 주식 매매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매입 시 === 매입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가 정한 거래수수료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된다. ⓐ 양수가액 = 매입단가 10,000원 × 매입수량 10,000주 =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15,000원 ⓒ 총매입비용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15,000원 = 100,015,000원 === 매도 시 === ⓐ 양도가액 = 매도단가 15,000원 × 매도수량 10,000주 =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22,500원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증권거래세율 0.15% =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농어촌특별세율 0.15% = 225,000원 ⓔ 총매도수익 = 양도가액 150,000,000 - (거래수수료 22,500원 + 증권거래세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225,000원) = 149,527,500원 === 손익계산 === A가 B사의 주식 10,000주를 매입하는데 부담한 총 비용은 100,015,000원이며, 차후 매도 과정에서 얻은 수입은 149,527,500원이다. 따라서 A는 주식 매매로 49,512,500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수익률은 49.51%가 된다. 즉 이 경우 수수료와 세금이 없을 때보다 실제 수익률은 0.49%P 낮다.[* 물론 모든 경우에 실제 수익률이 0.49%P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 매입 단가가 a 이고, 매도 단가는 a의 x 배이고, 거래 수수료가 0.015%, 세율이 0.25% 라고 할 때,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 0보다는 커야 손해가 없으므로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 매도 수수료 - 매도 세금 > 0 ax - a - a*0.015% - ax(0.015% + 0.25%) > 0 a(x -1 -0.015% - x*0.265% ) >0 x-1-0.015% -x*0.265% >0 x(1-0.265%) > 1.00015 x*0.99735>1.00015 x>1.00015/0.99735 x>1.0028074397... 즉 매도 단가는 매입 단가보다 1.0028074397... 배 이상 높아야 한다. 매입 단가가 10000 원 일 때, 매도 단가는 10029 원 이상이어야 이익이 난다. 이런 이유로, 주식 매매 시 항상 수수료와 세금을 염두에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단타위주로 하는 데이트레이더일 경우 수익을 올려도 잦은 매매로 인한 수수료랑 세금에 빨려나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다행히 최근의 증권사 HTS, MTS 등에서는 거래비용을 포함한 손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단, 따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