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상세
중국의 실질적인 최고행정기관으로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되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중앙인민정부라고도 부른다.
국무원 총리가 부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면 국가주석의 제청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준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임기는 각각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행정조치와 결의, 명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전인대에 의안을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기관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있다.
중국 공산당은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헌법선서 의식을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거행했다고 한다. #
국무원 총리가 부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면 국가주석의 제청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준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임기는 각각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행정조치와 결의, 명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전인대에 의안을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기관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있다.
중국 공산당은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헌법선서 의식을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거행했다고 한다. #
3. 구성
지난 2018년 3월부터 시작한 제 13차 국무원 리더구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4인(상무부총리 1인, 부총리 3인), 국무위원 5인(1인은 비서장을 겸직)으로 구성된다.
4. 역대 국무원 총리
5. 국무원 산하 부서
5.1. 조성부서
분야
| 부서
|
군사, 국방
| 국방부(国防部), 퇴역군인사무부(退役军人事务部)
|
외교
| 외교부(外交部)
|
내무, 공공안전
| |
사법, 감찰
| |
경제, 재정
| |
교통
|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
교육, 과학, 문화
| |
민족, 건강 및 인구
| |
노동, 인사(人事)
|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
기타분류
|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
그 외
-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5.2. 국무원 직속 특별설치기관
● 국유자산감찰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 대부분 중앙국유기업이 이곳에 속한다.
5.3. 국무원 직속기관
5.3.1. 장관급(正部级)기관
● 참사실(国务院参事室) :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기관으로 정부정책 및 민생 관련 조사연구와 자문을 담당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 해관총서(海关总署, China customs) :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한다.
● 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 국가조세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세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시감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 : 국가시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시장질서를 유지 및 규제하는 기관이다. 한국의 공정위애 해당한다.
● 광전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NRTA) : 신문, 방송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송시장 질서유지 및 검열 등을 시행하는, 언론통제의 핵심기관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에 간섭하는 기관이므로 중국 국내 문화 검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 체육총국(国家体育总局, SAMR) : 체육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1998년에 국가체육국이 개칭하였다. 산하 직속학교로 베이징체육대학(北京体育大学)이 있다.
● 해관총서(海关总署, China customs) :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한다.
● 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 국가조세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세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시감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 : 국가시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시장질서를 유지 및 규제하는 기관이다. 한국의 공정위애 해당한다.
● 광전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NRTA) : 신문, 방송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송시장 질서유지 및 검열 등을 시행하는, 언론통제의 핵심기관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에 간섭하는 기관이므로 중국 국내 문화 검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 체육총국(国家体育总局, SAMR) : 체육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1998년에 국가체육국이 개칭하였다. 산하 직속학교로 베이징체육대학(北京体育大学)이 있다.
5.3.2. 차관급(副部级)기관
5.4. 출장기관
5.4.1. 장관급(正部级)기관
● 주 홍콩특별행정구 연락사무소(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
● 주 마카오특별행정구 연락사무소(中央人民政府驻澳门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
● 주 마카오특별행정구 연락사무소(中央人民政府驻澳门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
5.4.2. 차관급(副部级)기관
● 주 홍콩특별행정구 수호국가안전공서(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
2020년 7월 1일 홍콩입법회가 아닌 중국본토의 전인대에 의해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임의로 삽입하여 시행된 홍콩국가안전법 제 48조에 의해 설치된 파출기구로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다.
특히 법령에 따라 국외관할권 및 비공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해 세세히 간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원 홈페이지 여기 참조
2020년 7월 1일 홍콩입법회가 아닌 중국본토의 전인대에 의해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임의로 삽입하여 시행된 홍콩국가안전법 제 48조에 의해 설치된 파출기구로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다.
특히 법령에 따라 국외관할권 및 비공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해 세세히 간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원 홈페이지 여기 참조
5.5. 사라진 부서
- 철도부(铁道部) : 행정기능은 교통운수부에 흡수, 운영기능은 중국철로총공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 감찰부(监察部) :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2018년 국가부패예방국과 함께 통합되어 국가감찰위원회로 격상됐다.
[1] 한국의 국무위원(장관)에 해당[2] 한국의 장관급 위원장에 해당[3] 한국의 제2공화국시절 내각사무처장에 해당[4] 이에 따라 국무원조직법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행정각부의 설치는 법률에 정하지 않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인대의 의결로 정한다.[5] 한국의 국무위원(장관)에 해당[6] 한국의 장관급 위원장에 해당[7] 한국의 제2공화국시절 내각사무처장에 해당[8] 이에 따라 국무원조직법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행정각부의 설치는 법률에 정하지 않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인대의 의결로 정한다.[9] 한국의 국무위원(장관)에 해당[10] 한국의 장관급 위원장에 해당[11] 한국의 제2공화국시절 내각사무처장에 해당[12] 한국의 국무위원(장관)에 해당[13] 한국의 장관급 위원장에 해당[14] 한국의 제2공화국시절 내각사무처장에 해당[15] 이에 따라 국무원조직법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행정각부의 설치는 법률에 정하지 않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인대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