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중국 공산당의 구성)] [목차] [[파일:국무원 상징.jpg|width=330]] {{{+3 国务院 /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제58조(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행정기관이다. > '''제59조(국무원의 구성)'''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한다. > * 총리 > * 복수의 부총리 > * 복수의 국무위원 > * 각부의 부장[* 한국의 국무위원(장관)에 해당] > * 각위원회의 주임[* 한국의 장관급 위원장에 해당] > * 심계장 > * 비서장[* 한국의 [[제2공화국]]시절 내각사무처장에 해당] >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각부와 각위원회는 부장책임제와 주임책임제를 시행한다. >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국무원조직법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행정각부의 설치는 법률에 정하지 않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인대의 의결로 정한다.] > -----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개요 == [[중국]] 정부의 [[행정부]]이다. == 상세 == 중국의 '''실질적인''' 최고행정기관으로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되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중앙인민정부라고도 부른다. 국무원 총리가 부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면 국가주석의 제청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준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임기는 각각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행정조치와 결의, 명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전인대에 의안을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기관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있다. 중국 공산당은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헌법선서 의식을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거행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692050|#]] == 구성 == 지난 2018년 3월부터 시작한 제 13차 국무원 리더구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총리]](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 [[리커창]] * 수석부총리(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 총리급): [[한정(중국 정치인)|한정]] * 부총리(공산당정치국위원): 한정, [[쑨춘란]], [[후춘화]], [[류허]] * 국무위원(부총리급): [[웨이펑허]], [[왕융]], [[샤오제]], [[웨이커즈]] * 비서장(秘书长 : 서기장): [[샤오제]] * 각 부장: [[왕이]] 외교부장 등. * 위원회주임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4인(상무부총리 1인, 부총리 3인), 국무위원 5인(1인은 비서장을 겸직)으로 구성된다. == 역대 국무원 총리 == [include(틀:역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 국무원 산하 부서 == === 조성부서 === 최근 2018년 3월 17일에 개최한 제13차(第十三届)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국무원기관개혁방안>에 따라 설치된 부서다. || 분야 || 부서 || || 군사, 국방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국방부]](国防部), 퇴역군인사무부(退役军人事务部) || || 외교 ||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외교부]](外交部) || || 내무, 공공안전 ||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공안부]](公安部),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민정부]](民政部),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응급관리부]](应急管理部) || || 사법, 감찰 ||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사법부]](司法部), [[중화인민공화국 심계서|심계서]](审计署) || || 경제, 재정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国家发改委),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재정부]](财政部),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和部),[br][[중화인민공화국 자연자원부|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수리부]](水利部),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상무부]](商务部),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 || 교통 ||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 || 교육, 과학, 문화 ||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교육부]](教育部),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문화여유부]](文化旅游部) || || 민족, 건강 및 인구 ||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사무위원회|민족사무위]](民族事务委), [[중화인민공화국 위생건강위원회|위생건강위]](卫生健康委) || || 노동, 인사(人事) ||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 || 기타분류 ||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 그 외 *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 국무원 직속 특별설치기관 === ● 국유자산감찰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 대부분 중앙국유기업이 이곳에 속한다. === 국무원 직속기관 === ==== 장관급(正部级)기관 ==== ● [[중화인민공화국 참사실|참사실]](国务院参事室) :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기관'''으로 정부정책 및 민생 관련 조사연구와 자문을 담당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해관총서]](海关总署, China customs) :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 국가조세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세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감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 : 국가시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시장질서를 유지 및 규제하는 기관이다. 한국의 [[공정위]]애 해당한다. ●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NRTA) : 신문, 방송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송시장 질서유지 및 검열 등을 시행하는, '''언론통제의 핵심기관'''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에 간섭하는 기관이므로 중국 국내 문화 검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 [[국가체육총국|체육총국]](国家体育总局, SAMR) : 체육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1998년에 국가체육국이 개칭하였다. 산하 직속학교로 베이징체육대학(北京体育大学)이 있다. ==== 차관급(副部级)기관 ====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 국가통계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 [[국가국제발전합작서]](国家国际发展合作署) : 2018년 제13회 전인대에 의해 처음 설립된 기관으로 대외원조를 담당하며 대외적으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두고 있다. ●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 NHSA) : 국가의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생육보험 등 의료보장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2018년 3월 제13회 전인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 출장기관 === ==== 장관급(正部级)기관 ==== ● 주 홍콩특별행정구 연락사무소(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 ● 주 마카오특별행정구 연락사무소(中央人民政府驻澳门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 ==== 차관급(副部级)기관 ==== ● [[주 홍콩특별행정구 수호국가안전공서]](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 2020년 7월 1일 홍콩입법회가 아닌 중국본토의 전인대에 의해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임의로 삽입하여 시행된 홍콩국가안전법 제 48조에 의해 설치된 파출기구로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다. 특히 법령에 따라 국외관할권 및 비공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해 세세히 간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원 홈페이지 [[http://www.gov.cn/guowuyuan/zuzhi.htm|여기 참조]] === 사라진 부서 === * 철도부(铁道部) : 행정기능은 교통운수부에 흡수, 운영기능은 [[중국철로총공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 감찰부(监察部) :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2018년 국가부패예방국과 함께 통합되어 국가감찰위원회로 격상됐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국가행정조직/중국 ,version=66)] [[분류:중국의 정치]] [[분류:중국의 국가행정조직]][[분류:화웨이/연관된 인물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