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조(熙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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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제(裕皇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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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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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初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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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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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문헌
본조(本朝) 영락 13년의 상정 종묘의(詳定宗廟儀)에는 명나라의 예제(禮制)에 의거하여 각 제실(祭室)마다 술을 따라 드리고 난 뒤에, 지게문 밖으로 나가서 한가운데 서서 다만 두 번 절하기만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朝廷)의 《친왕혼례묘현의(親王婚禮廟見儀)》를 살펴보건대 왕과 비(妃)가 봉선전(奉先殿)에 이르러, 덕조 현황제(德祖玄皇帝)와 현황후(玄皇后)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그전 자리로 돌아가서 양쪽에 배례(拜禮)를 행하고, 다음에 의조(懿祖)·희조(熙祖)·인조(仁祖)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예(禮)를 이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조정(朝廷)에서는 태묘(太廟)에 제향(祭享)할 때에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매 제실(祭室)마다 두 번 절하는 것이 송나라 제도와 같은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