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해
면허/
허가/
인가/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은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소위
첨가소화형채권이다.
만기 수익률은 다른 종류의 국민주택채권보다 낮다는 것 흠이지만
1960년대 처음 발행되었는데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위해 발행되는 국채이었는데 1960년대 발행 초기 당시에는 연 10%대 이율이었으나 현재는 연 1.5%이다.
법률상 1년, 3년, 5년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언제부터인가 1년, 3년짜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시장에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실물채권 보유자만 해당하는데
원금은
만기로부터 5년 이내,
이자는 만기로부터 2년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
의무매입자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며 매매 및 매매 이후 만기까지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증권사에
종합계좌를 개설 한 이후 소매채권시장을 통해 매매하면 된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다 해도,
은행 영업창구에서 매입한 즉시 매도 때리는 것 보다는 싸게 먹히는 덕에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