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 등록을 신청하는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은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소위 [[첨가소화형채권]]이다. 만기 수익률은 다른 종류의 국민주택채권보다 낮다는 것 흠이지만 == 역사 == 1960년대 처음 발행되었는데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위해 발행되는 국채이었는데 1960년대 발행 초기 당시에는 연 10%대 이율이었으나 현재는 연 1.5%이다. == 만기 종류 == 법률상 1년, 3년, 5년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언제부터인가 1년, 3년짜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시장]]에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 원금 및 이자 시효 == 실물채권 보유자만 해당하는데 [[원금]]은 [[만기]]로부터 5년 이내, [[이자]]는 만기로부터 2년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어 [[휴지]] 조각이 [[망했어요|되어버린다]]. == 투자 요령 == 의무매입자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며 매매 및 매매 이후 만기까지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증권사]]에 [[종합통장#s-1.2|종합계좌]]를 개설 한 이후 소매채권시장을 통해 매매하면 된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Case by case|차이가 존재한다]]. 그렇다 해도, [[은행]] 영업창구에서 매입한 즉시 매도 때리는 것 보다는 싸게 먹히는 덕에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 것이다. [[분류:채권]] [[분류: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