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민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
2.1.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제1항).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은 형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심리위원에 관해서도 제척 및 기피 제도가 있으며(같은 법 제164조의5), 비밀누설죄(같은 법 제164조의7), 뇌물죄 관련 공무원의제(같은 법 제164조의8)가 있다.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은 형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심리위원에 관해서도 제척 및 기피 제도가 있으며(같은 법 제164조의5), 비밀누설죄(같은 법 제164조의7), 뇌물죄 관련 공무원의제(같은 법 제164조의8)가 있다.
2.2.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1항).
특히, 당사자가 합의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특히, 당사자가 합의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전문심리위원의 권한 등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2항).
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 형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
3.1. 유사 제도: 전문수사자문위원
수사단계에서도 '전문수사자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검사가 위촉하는데 제도의 내용은 전문심리위원과 비슷하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참여결정 취소 신청권이나 제척, 기피 신청권은 없으나,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제3항).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참여결정 취소 신청권이나 제척, 기피 신청권은 없으나,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제3항).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