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소송에서 전문가를 위촉하여 의견이나 설명을 듣는 제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모두 있는 제도이다. [[감정(법률)|감정]]에서의 감정인과 비슷하지만,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설명만 하는 것이고 증거방법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 하나의 실제적인 차이점은 당사자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법원에서도 변호사들에게 비용도 안 들고 유익한 제도이니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을 많이들 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 민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 ==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화해 등 포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6).]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제1항).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전문심리위원규칙|전문심리위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은 형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심리위원에 관해서도 제척 및 기피 제도가 있으며(같은 법 제164조의5), 비밀누설죄(같은 법 제164조의7), 뇌물죄 관련 공무원의제(같은 법 제164조의8)가 있다.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1항). 특히, 당사자가 합의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전문심리위원의 권한 등 ===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2항). 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형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 ==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은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 전문심리위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민사소송법의 그것과 거의 같으므로 상세한 소개는 생략한다 === 유사 제도: 전문수사자문위원 === 수사단계에서도 '전문수사자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검사(법조인)|검사]]가 위촉하는데 제도의 내용은 전문심리위원과 비슷하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참여결정 취소 신청권이나 제척, 기피 신청권은 없으나,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제3항).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전문수사자문위원운영규칙|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분류: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