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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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7년 06월 05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대외무역법 제2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