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KOSTI)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목차] [[https://www.kosti.or.kr/home/homeIndex.do|홈페이지]] == 개요 == ||'''대외무역법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7년 06월 05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업무 ==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대외무역법 제29조 제5항). * 전략물자의 판정 업무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위한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관련 문서 == * [[전략물자]]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