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 제6조(임무)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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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
2003년 8월 18일, 4차 사법 파동으로 처음 소집되어서 개최되었다. 이후 비정기적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혹은 "전국 법관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열렸다. 그러던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내부의 수평화를 위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가 거세졌고,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되었다.
2003년 8월 18일, 4차 사법 파동으로 처음 소집되어서 개최되었다. 이후 비정기적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혹은 "전국 법관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열렸다. 그러던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내부의 수평화를 위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가 거세졌고,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되었다.
2. 상세
3. 역대 회의
- 2003년 8월 18일: 대법관 제청 관행 논란 (4차 사법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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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017년 7월 24일
- 3차 2017년 9월 11일
- 4차 2017년 12월 4일
3.1. 상설화 이후
- 2018년 6월 11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 2018년 7월 23일: 2차 임시회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미공개 파일 원문 공개 논의
- 2018년 11월 19일: 정기회의.
- 2019년 4월 8일: 정기회의.
- 2019년 12월 2일: 정기회의.
- 2020년 4월 6일: 정기회의.
4. 의장
5. 관련 문서
[1] 각각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성향 판사로 분류되었다. 보수성향의 후보자들은 모두 낙선했다.[2] 사유는 법원의 정치 중립성 유지이다. 정경심교수 유죄판결과 결부해서 여당 지지자들이 사법개혁을 외쳤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일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공수처 설립이 가속화되었다.그리고 야당에서 공수처장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당했다.[3] 각각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성향 판사로 분류되었다. 보수성향의 후보자들은 모두 낙선했다.[4] 사유는 법원의 정치 중립성 유지이다. 정경심교수 유죄판결과 결부해서 여당 지지자들이 사법개혁을 외쳤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일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공수처 설립이 가속화되었다.그리고 야당에서 공수처장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