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이기택(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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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기택
출생일
1959년 7월 9일 ([age(1959-07-09)]세)
출생지
학력
경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병역
면제(근시)
현직
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1. 개요2. 생애3. 대법관 임명 후4. 기타


1. 개요

2. 생애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 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의 최고 이론가로 정평이 나있다. '주석 민법',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주석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작업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각종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건에도 정통하다. 법원 내 대표적 학술단체인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5년에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통칭 인혁당 사건 재심사건에서 재심 결정을 내렸다. 또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이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불복신청을 낸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사건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2015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3. 대법관 임명 후

보수 성향이 강한 양승태 대법원에서까지만 해도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진보 성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뚜렷한 보수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2018년 10월,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라는 다수의견[8]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9]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정당하다는 소수의견[10]
  • 2020년 1월, 연장근로 업종등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시간단위를 주간근로시간단위보다 가중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11]
  •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12]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다는 소수의견[13][14]

4. 기타

[1]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8인의 대법관이 무죄, 다른 5인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내어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다.[2]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과 같은 의견. 9:4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다.[3]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7:6으로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취소되었다.[4] 이기택 대법관만이 소수의견을 내어 12:1로 연장근로시간과 주간근로시간을 동등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다수의견대로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더 높게 산정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다고 보는 것이 통념이다.[5] 박상옥, 이동원, 안철상, 노태악 대법관과 같은 의견. 7:5로 이재명 지사는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6] 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10:2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7]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부터 이미 전교조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바 있다. 공개변론 영상(2:35:40)[8]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8인의 대법관이 무죄, 다른 5인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내어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다.[9]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과 같은 의견. 9:4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다.[10]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7:6으로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취소되었다.[11] 이기택 대법관만이 소수의견을 내어 12:1로 연장근로시간과 주간근로시간을 동등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다수의견대로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더 높게 산정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다고 보는 것이 통념이다.[12] 박상옥, 이동원, 안철상, 노태악 대법관과 같은 의견. 7:5로 이재명 지사는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13] 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10:2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14]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부터 이미 전교조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바 있다. 공개변론 영상(2: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