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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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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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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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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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면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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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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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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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 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의 최고 이론가로 정평이 나있다. '주석 민법',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주석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작업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각종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건에도 정통하다. 법원 내 대표적 학술단체인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5년에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통칭 인혁당 사건 재심사건에서 재심 결정을 내렸다. 또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이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불복신청을 낸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사건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2015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원 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의 최고 이론가로 정평이 나있다. '주석 민법',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주석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작업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각종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건에도 정통하다. 법원 내 대표적 학술단체인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5년에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통칭 인혁당 사건 재심사건에서 재심 결정을 내렸다. 또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이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불복신청을 낸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사건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2015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3. 대법관 임명 후
보수 성향이 강한 양승태 대법원에서까지만 해도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진보 성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뚜렷한 보수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2020년 1월, 연장근로 업종등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시간단위를 주간근로시간단위보다 가중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11]
4. 기타
[1]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8인의 대법관이 무죄, 다른 5인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내어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다.[2]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과 같은 의견. 9:4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다.[3]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7:6으로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취소되었다.[4] 이기택 대법관만이 소수의견을 내어 12:1로 연장근로시간과 주간근로시간을 동등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다수의견대로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더 높게 산정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다고 보는 것이 통념이다.[5] 박상옥, 이동원, 안철상, 노태악 대법관과 같은 의견. 7:5로 이재명 지사는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6] 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10:2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7]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부터 이미 전교조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바 있다. 공개변론 영상(2:35:40)[8]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8인의 대법관이 무죄, 다른 5인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내어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다.[9]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과 같은 의견. 9:4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다.[10]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7:6으로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취소되었다.[11] 이기택 대법관만이 소수의견을 내어 12:1로 연장근로시간과 주간근로시간을 동등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다수의견대로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더 높게 산정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다고 보는 것이 통념이다.[12] 박상옥, 이동원, 안철상, 노태악 대법관과 같은 의견. 7:5로 이재명 지사는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13] 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10:2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14]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부터 이미 전교조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바 있다. 공개변론 영상(2: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