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법관)] ||||<tablebgcolor=#FFFFFF,#191919><tablebordercolor=#005596><tablealign=right><:>[[파일:이기택 대법관2.jpg|width=100%]] || ||<#005596> {{{#FFF '''이름'''}}} ||<(> 이기택 || ||<#005596> {{{#FFF '''출생일'''}}} ||<(> [[1959년]] [[7월 9일]] ([age(1959-07-09)]세) || ||<#005596> {{{#FFF '''출생지'''}}} ||<(> [[서울특별시]] || ||<#005596> {{{#FFF '''학력'''}}} ||<(> [[경성고등학교]] {{{-2 (졸업)}}}[br][[서울대학교]] {{{-2 (법학 / 학사)}}} || ||<#005596> {{{#FFF '''병역'''}}} ||<(> 면제,,(근시),, || ||<#005596> {{{#FFF '''현직'''}}} ||<(> [[대법관]] || ||<#005596> {{{#FFF '''약력'''}}}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br][[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br][[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br][[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br][[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br][[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대법관]]. == 생애 ==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 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의 최고 이론가로 정평이 나있다. '주석 민법',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주석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작업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각종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건에도 정통하다. 법원 내 대표적 학술단체인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5년에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통칭 [[인혁당 사건]] 재심사건에서 재심 결정을 내렸다. 또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이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불복신청을 낸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사건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2015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3769.html|#]] == 대법관 임명 후 == 보수 성향이 강한 [[양승태]] 대법원에서까지만 해도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628/78894485/1|#]],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진보 성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뚜렷한 보수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되고 있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3/103060252/1|#]].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2018년 10월,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라는 다수의견[*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8인의 대법관이 무죄, 다른 5인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내어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다.]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과 같은 의견. 9:4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다.]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정당하다는 소수의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안철상]], [[이동원(법조인)|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7:6으로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취소되었다.] * 2020년 1월, 연장근로 업종등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시간단위를 주간근로시간단위보다 가중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이기택 대법관만이 소수의견을 내어 12:1로 연장근로시간과 주간근로시간을 동등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다수의견대로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더 높게 산정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다고 보는 것이 통념이다.] *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 [[박상옥]], [[이동원(법조인)|이동원]], [[안철상]], [[노태악]] 대법관과 같은 의견. 7:5로 [[이재명]] 지사는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다는 소수의견[* [[이동원(법조인)|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10:2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부터 이미 [[전교조]]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바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5aTPNyzODE&list=PLwMuVovqHwyBbeLVbv68a-3arSa3xNwkT&index=3|공개변론 영상(2:35:40)]]] == 기타 ==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대법관]][[분류:1959년 출생]][[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서울대학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