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2. 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관련 규정이 있다.
2.1. 설치의무
300병실 이상 종합병원
| 300병상당 1개 + 추가 100병상 당 1개
|
2.2. 설치기준
가
| 음압병상: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나
| 전실: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다
| 화장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
라
| 음압용 공급ㆍ배출 시설: 다른 공급ㆍ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
마
|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
바
|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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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영기준
가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
나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
다
|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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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설기준
넓이 등
| 1인실의 경우 15㎡이상, 병상 수 추가 시 병상 수 반영
전실을 설치하여야 함 |
천장 높이
| 2.4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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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의 폭
| 1.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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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홍준표는 경상남도지사 재직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마산의료원을 신축하여 음압병실 8개를 만들어, 코로나 사태 때 유용하게 쓰였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