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와 임무)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