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대통령령)] [목차] == 개요 == > '''[[http://www.law.go.kr/법령/육군특수전사령부령|육군특수전사령부령령]]'''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통령령]] 제13124호, 1990. 9. 29.> == 상세 == >'''[[http://www.law.go.kr/법령/육군특수전사령부령|육군특수전사령부령]]''' > > ''' 제1조(설치와 임무)''' >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 ③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행|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제5조(정원)''' >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의 정원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관련 문서 == * [[대통령령]] * [[작전사령부령]] * [[군단사령부령]] * [[보병사단령]] [[분류:대통령령]][[분류:법]][[분류:사령부]][[분류:대한민국 육군]][[분류:육군특수전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