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유래
3. 폐해
“외지부라 불리는 자들은 항상 관아 근처에 있다가 원고나 피고를 몰래 사주합니다. 또 이들은 스스로 송사를 대신하며 시시비비를 어지럽게 만들어 관리를 현혹하고 판결을 어렵게 합니다. 해당 관부에 명하시어 조사해 처벌하소서!”
성종 3년 12월 1일, 성종실록
무송을 호사로 여긴 조선시대에서 외지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 좋았다. 특히나 산송이 많았던 시기에 관아 밖에서 외지부들은 무리를 지어서 선산소유자들을 꼬드겨 쟁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고 국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정 입장에서는 백성을 꼬드겨 소송을 벌이며 법을 이용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었다. 연산군은 외지부 16명을 함경도로 유배 보내기도 했다. 또 중종 때 편찬한 법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은 외지부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였다.
성종대에 외지부는 전면금지하여 발각될 시 온가족을 변방으로 내쫓았는데[1] 그러거나 말거나 대송업무가 돈이 되었기에 조선말까지 명맥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특히 숙종 때 한위겸과 같은 외지부는 공문서를 위조하며 대송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4. 등장매체
[1] 이를 전가사변(全家徙邊)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