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조선시대판 [[변호사]], [[법무사]].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던 조선시대에 문맹이거나 법률에 무지한 이들을 대신해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소장을 써주고 소송을 대리하던 법률대리인들을 말한다. 외지부는 주로 하급관리나 중인계급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 유래 == 외지부는 고려 도관지부(都官知部)에서 유래했다. 최초 등장기록이 [[12세기]]이니 [[갑오개혁]]까지 무려 8세기 동안 존속하였다. 도관(都官)은 법률을 관장하는 형부 소속 관청, '''지부(知部)'''는 판결을 맡은 [[종3품]] 관리를 일컬었다. 외지부는 도관 밖, 즉 민간에서 '지부' 노릇을 하는 자를 뜻했다. 소장을 대신 써주고 소송을 조언했던 외지부는 요즘 말로 하면 ‘야매 법조인’이었다. == 폐해 == > “외지부라 불리는 자들은 항상 관아 근처에 있다가 원고나 피고를 몰래 사주합니다. 또 이들은 스스로 송사를 대신하며 시시비비를 어지럽게 만들어 관리를 현혹하고 판결을 어렵게 합니다. 해당 관부에 명하시어 조사해 처벌하소서!” >---- > [[성종(조선)|성종]] 3년 12월 1일, 성종실록 무송을 호사로 여긴 조선시대에서 외지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 좋았다. 특히나 [[산송]]이 많았던 시기에 관아 밖에서 외지부들은 무리를 지어서 선산소유자들을 꼬드겨 쟁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고 국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정 입장에서는 백성을 꼬드겨 소송을 벌이며 법을 이용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었다. [[연산군]]은 외지부 16명을 함경도로 유배 보내기도 했다. 또 [[중종]] 때 편찬한 법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은 외지부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였다. 성종대에 외지부는 전면금지하여 발각될 시 온가족을 변방으로 내쫓았는데[* 이를 전가사변(全家徙邊)이라고 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송업무가 돈이 되었기에 조선말까지 명맥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특히 숙종 때 한위겸과 같은 외지부는 공문서를 위조하며 대송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 등장매체 == * 웹툰 * [[조선변호사]] * 드라마 * [[옥중화]] [[분류:법제사]][[분류:조선]][[분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