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狩獵免許
1. 개요
2. 연혁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수렵규칙에 의하여 발급되었던 수렵면허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1961년 '수렵법'이 제정되었고, 1967년에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이 당시의 수렵면허는 매년 겨울 수렵철에만 유효한 면허증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수렵승인'에 가깝다.
그러다가 1983년 7월 1일부터 수렵면허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1984년 7월부터는 공기총으로도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4년부터는 면허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998년 2월부터는 수렵면허 시험제도가 도입되어 시도지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5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련 법이 변경되면서 현재에 이른다.
그러다가 1983년 7월 1일부터 수렵면허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1984년 7월부터는 공기총으로도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4년부터는 면허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998년 2월부터는 수렵면허 시험제도가 도입되어 시도지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5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련 법이 변경되면서 현재에 이른다.
3. 특징
4. 발급절차
4.1. 필기시험
4.2. 수렵강습 이수
수렵면허 신청 전에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강습 시간은 5시간(13시-18시)이며, 강습비는 1종 5만원, 2종 2만원이다.
대개 클레이 사격이 가능한 사격장에서 진행되며, 1종 강습 이수자는 클레이 사격을 강습 중 실시한다. 1종 면허 취득자는 2종 취득시 강습이 면제되므로 둘 다 따려면 1종부터 먼저 따도록 하자.
그리고 2016년부터는 면허갱신 대상자도 수렵강습을 이수하여야 하니 주의. 덕분에 연 2회이던 강습이 대폭 늘어, 지역별로 1~2개월 간격으로 열리게 되었다.
대개 클레이 사격이 가능한 사격장에서 진행되며, 1종 강습 이수자는 클레이 사격을 강습 중 실시한다. 1종 면허 취득자는 2종 취득시 강습이 면제되므로 둘 다 따려면 1종부터 먼저 따도록 하자.
그리고 2016년부터는 면허갱신 대상자도 수렵강습을 이수하여야 하니 주의. 덕분에 연 2회이던 강습이 대폭 늘어, 지역별로 1~2개월 간격으로 열리게 되었다.
4.3. 신체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자신이 심신상실자나 마약복용자가 아니라는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 1년 이내의 신체검사서로만 가능하며, 의원급에서는 안되고,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단,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9월 25일부터는 자신이 총기를 소유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총포소지허가용 소견서와는 달리 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발급한 것도 인정해 준다.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1년. 총포와는 전혀 상관없는 2종 면허 발급(갱신) 시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
총포소지허가증으로도 대체가 가능은 하나, 현재는 사격선수가 아닌 이상 수렵면허 없이 총포소지허가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물론 2종이라면 신체검사 및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4] 병원에 따라서 다르나 6~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또한, 2019년 9월 25일부터는 자신이 총기를 소유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총포소지허가용 소견서와는 달리 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발급한 것도 인정해 준다.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1년. 총포와는 전혀 상관없는 2종 면허 발급(갱신) 시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
총포소지허가증으로도 대체가 가능은 하나, 현재는 사격선수가 아닌 이상 수렵면허 없이 총포소지허가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물론 2종이라면 신체검사 및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4] 병원에 따라서 다르나 6~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4.4. 면허 신청
자기가 거주하는 시군구청 민원실로 가서 면허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준비해 가야 할 서류는 신청서, 시험 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5], 의사 진단서·소견서[6], 증명사진 1장. 수수료는 1만원이다.
단, 수렵면허 수령시 공채를 매입해야 하니 살짝 목돈이 들어간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도시철도 공채를 1종 15만원, 2종 7만5천원어치를 매입해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은 국민주택채권(제1종)을 1종 10만원, 2종 5만원어치를 매입해야 한다. 그나마 2014년부터 등록면허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공채는 어쨌거나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먼 훗날 돌려받는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의무 매입 공채는 매입한 자리에서 바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은행에 다시 팔아버리는게 보통이다. 이 경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대략 3~4천원 정도 된다.
단, 수렵면허 수령시 공채를 매입해야 하니 살짝 목돈이 들어간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도시철도 공채를 1종 15만원, 2종 7만5천원어치를 매입해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은 국민주택채권(제1종)을 1종 10만원, 2종 5만원어치를 매입해야 한다. 그나마 2014년부터 등록면허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공채는 어쨌거나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먼 훗날 돌려받는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의무 매입 공채는 매입한 자리에서 바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은행에 다시 팔아버리는게 보통이다. 이 경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대략 3~4천원 정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