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생명윤리법
생명윤리법 시행령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생명과학 연구를 규제하는 법이다. 인간복제, 정자나 수정란의 성 선별, 단성생식 배아의 착상, 대리부, 난자 매매 등은 금지된다. 임신 외의 목적을 위한 배아 생성이 금지되어, 배아줄기세포는 불임 치료를 위해 생성된 뒤 폐기되는 배아로만 가능해졌고 황우석과 같은식의 연구는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2016년부터 비의료기관이 일부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업체를 압박하고 귀찮게 하는 법률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질병관리본부의 담당자조차 법률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기는 힘들어서 종종 횡설수설한다고 전해진다.[1]
이와 더불이 1년에 2번 실사점검을 하고, 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도 점검을 나오는 등 1년에 무려 3번이나 되는, 거의 세무조사와 비슷한 수준의 강도높은 점검이 시행되어 많은 업체들에게서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겠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