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EB%B2%95%EB%A0%B9/%EC%83%9D%EB%AA%85%EC%9C%A4%EB%A6%AC%EB%B0%8F%EC%95%88%EC%A0%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생명윤리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703#0000|생명윤리법 시행령]]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생명과학 연구를 규제하는 법이다. [[인간복제]], 정자나 수정란의 성 선별, [[단성생식]] 배아의 착상, [[대리부]], [[난자 매매]] 등은 금지된다. 임신 외의 목적을 위한 배아 생성이 금지되어, 배아줄기세포는 불임 치료를 위해 생성된 뒤 폐기되는 배아로만 가능해졌고 [[황우석]]과 같은식의 연구는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2016년]]부터 비의료기관이 일부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업체를 압박하고 귀찮게 하는 법률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질병관리본부의 담당자조차 법률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기는 힘들어서 종종 횡설수설한다고 전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조차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서 업체를 나무라는 경우가 많고, 시행규칙에 없는 사항도 확대해석하여 "당연히 이랬어야지" 하는 식으로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질병보건통합시스템도 편리를 위해 만들었다고는 하나, 버그투성이인데다 적절한 메뉴얼도 없어 업체관계자들을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든 점도 한 몫 한다.] 이와 더불이 1년에 2번 실사점검을 하고, 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도 점검을 나오는 등 1년에 무려 '''3번'''이나 되는, 거의 세무조사와 비슷한 수준의 강도높은 점검이 시행되어 많은 업체들에게서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겠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 예시 == * 태아의 [[친자확인]] 불법[[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08061548171&pt=nv|#]] 이 법(제50조 제2항)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63개 유전질환[* 시행령 21조 별표3 참조.] 진단 목적 이외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금지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전, 태아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건수가 전체 친자 감식의 20%를 차지했었다. [각주]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