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학1. 개요2. 대한민국에서3. 관련 문서 1. 개요 사법부(司法府, judiciary)는 삼권(입법, 행정, 사법) 가운데 사법권을 가진 기관을 이른다.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법원 또는 재판소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법권을 집행하는 기구로 최고법원(Supreme court)[1]을 두고 있다. 2. 대한민국에서 헌법 제5장에 따라 최고법원인 대법원[2]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급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참조.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1. 대법원2. 고등법원3. 특허법원4. 지방법원5. 가정법원6. 행정법원7. 회생법원 3. 관련 문서 삼권분립 삼부요인 [1] 대법원역사, 국어사전, 법원 설명 [2] 대법원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