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사법부'''(司法府, judiciary)는 [[삼권분립|삼권]]([[입법부|입법]], [[행정부|행정]], [[사법]]) 가운데 사법권을 가진 기관을 이른다.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법원]] 또는 재판소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법권을 집행하는 기구로 최고법원(Supreme court)[* [[https://www.scourt.go.kr/supreme/composition/history/index.html|대법원역사]], [[https://ko.dict.naver.com/#/entry/koko/e2be8961f23c4a638e243703b49fcb76|국어사전]], [[https://www.scourt.go.kr/kids/about/about_intro/index.html|법원 설명]] ]을 두고 있다. == 대한민국에서 == [[대한민국 헌법 조항/5장|헌법 제5장]]에 따라 최고법원인 대법원[* [[https://www.scourt.go.kr/supreme/composition/history/index.html|대법원역사]] ]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급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참조.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 관련 문서 == * [[삼권분립]] * [[삼부요인]] [[분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