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원칙
2.1. 자연인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전단).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후단).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전단).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후단).
2.2. 법인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전단)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 특칙
아래 특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