普通裁判籍 [목차] == 개요 == 재판적이란 [[법원#s-2]]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재판적이란 당사자나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여타 민사사건에서도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라고 이해해도 대충은 맞으나,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복잡하다. == 원칙 == === 자연인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전단).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후단). === 법인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전단)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__대한민국에 있는__ 이들의 사무소·영업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특칙 == 아래 특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기는 하다.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사소송법]]제4조). 즉,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한다. === 국가의 보통재판적 ===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6조). 즉,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재지인 [[과천시]]([[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또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가 대한민국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관할, version=8)] [[분류: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