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역사2. 구조3. 신호등 의미
3.1. 비판
4. 도로 표지판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5. 신호 주기5.1. 보행 신호등5.2. 자전거 신호등5.3. [[점멸등]]5.4. 경보등5.5. 3색 신호등5.6. 4색 신호등
6. 우회전7. [[비보호 좌회전]]8. 삼색 신호등 도입 논란9. 운전면허시험에서10. 자동차전용도로와 신호등11. 기타5.6.1. 직진 후 좌회전5.6.2. 좌회전 후 직진5.6.3. 동시신호5.6.4. 좌회전 후 직좌 후 직진 & 좌회전 후 적신호 후 직진5.6.5. 직좌 후 직진 & 직진 후 직좌5.6.6. 직진 후 직좌 후 좌회전 & 직진 후 적신호 후 좌회전
5.7. 5색 신호등5.7.1. 동시신호
5.8. [[가변차로|가변형 차로]] 가변등5.9. [[노면전차]]용 신호등파일:신호등 구분.jpg
전방 신호등 주의 표지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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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광복 이후 남한에 진출한 미군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그 이전에는 전구가 아니라 빨강, 노랑, 초록색 날개가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서울 시내 중심부에 설치되어 경찰관이 직접 수동으로 조작하였다.
1978년 이전에는 황색 신호가 좌회전을 의미했다. 1970년대 이전을 경험한 세대한테는 노란불엔 돌아가라는 말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을 정도. 원래 일제강점기엔 지금과 같이 황색은 주의신호였다. 정확한 시기와 바꾼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954년 기사에서 "황색은 회진(廻進)"이라 한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이전에 좌회전 신호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1978년에는 국제 표준에 맞게 다시 변경되어 지금과 같아졌다.
1960년대에 좌회전 신호가 보조신호등으로 설치되었고, 1982년부터는 화살표 모양(←)이 들어간 4구식 신호등이 등장했다.[3] 좌회전 신호를 끼워넣은 이유는 녹색등 하나만 넣으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호등 본체의 재질이 지금처럼 검은색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뀌었으며, 보행자 신호등의 모양이 지금의 모양처럼 바뀌었다.
과거에는 내부에 일반 전구가 들어가고 빨강, 노랑, 초록 등의 색이 입혀진 플라스틱 투과막을 통과하면서 각 색깔의 빛을 내는 "백열 전구식 신호등"이었다.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LED 신호등은 1997년에 처음 소개된 후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거쳐 2002년 초부터 한일 월드컵 개최 도시 몇 곳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으로 시작했다. 5년 후인 2007년, 정부에서 2010년까지 서울 모든 곳에 LED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4] 참고로 대한민국 도시 풍경을 구분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신호등이다.[5] 신호등이야말로 도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이기 때문.
예전의 전구 방식은 불빛이 약하여 아침, 저녁이나 태양의 고도가 낮은 겨울 등에 신호등과 태양을 동시에 마주보면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거나 사고 등으로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하면 하얀 빛을 내고 햇빛이나 백열등 특유의 열기에 의해 변색되면 뜬끔없이 파란색과 분홍색 빛이 나와 운전자들을 어이없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 2020년 현재도 구형 백열 전구식 신호등이 가끔씩 보인다. 대부분 점멸등이며 작동도 한다. 김해 구산백조아파트 앞이나 산청군 곳곳에 남아있으며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다보면 하나 보인다. 특히 산청군 오부교차로,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진도군 정거럼재 삼거리, 경주시 감포읍 골프존카운티감포 입구 삼거리, 오일시 삼거리에 백열전구 3색 신호등이 남아있다. 또한 춘천시 곳곳에 4색 신호등이 정상작동 중이다.
또한 전구 방식의 보행자 전용 신호등은 어차피 전구가 등 부분 전체를 비추기 때문에 빨강, 초록 필터 가운데에 검은색 사람 부분만 빛이 가려지는 형태였지만 LED 신호등으로 교체되면서 검은 배경 속에 사람 모양으로 LED가 박힌 형태로 변경되었다. LED 신호등 사용시 85% 이상 전력 절감 효과가 있고 기타 유지, 보수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한다.
또한 보통 신호등은 교차로 건너편에 멀찍이 설치되는게 보통이었으나, 한국의 경우 차량들이 신호바뀔 때 쯤 되면 스멀스멀 교차로로 기어나오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위협한다거나 5지 이상의 교차로나 Y자형 등 이형교차로에서는 앞에 있는 신호등이 어느 쪽에서 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건지 헷갈리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 교차로 건너기 전 위치로 신호등 위치가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신호등이 바로 앞에 있다면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지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 이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그래도 신호등 안 보고 앞머리 들이밀고 신호주기 보면서 예측 출발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답이 없다. 요즘에는 신호등을 설치할때 대부분 교차로 건너기 전과 건너편 모두 설치되고 있다.[6]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신호등을 남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통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 지점인데 신호등이 있어 전체적인 표정속도나 교통흐름이 안좋게 된다는 불만이 많이 있다. 이렇게 신호등 설치를 하는 이유는 주로 맘카페에서 보행하는 애들한테 위험하다고 국민신문고에 집단적으로 민원 폭탄을 날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맘카페의 민원 폭탄에 못 이겨서 일반 직진도로의 가운데를 뚝 잘라서 횡단보도랑 신호등을 만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1978년 이전에는 황색 신호가 좌회전을 의미했다. 1970년대 이전을 경험한 세대한테는 노란불엔 돌아가라는 말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을 정도. 원래 일제강점기엔 지금과 같이 황색은 주의신호였다. 정확한 시기와 바꾼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954년 기사에서 "황색은 회진(廻進)"이라 한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이전에 좌회전 신호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1978년에는 국제 표준에 맞게 다시 변경되어 지금과 같아졌다.
1960년대에 좌회전 신호가 보조신호등으로 설치되었고, 1982년부터는 화살표 모양(←)이 들어간 4구식 신호등이 등장했다.[3] 좌회전 신호를 끼워넣은 이유는 녹색등 하나만 넣으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호등 본체의 재질이 지금처럼 검은색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뀌었으며, 보행자 신호등의 모양이 지금의 모양처럼 바뀌었다.
과거에는 내부에 일반 전구가 들어가고 빨강, 노랑, 초록 등의 색이 입혀진 플라스틱 투과막을 통과하면서 각 색깔의 빛을 내는 "백열 전구식 신호등"이었다.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LED 신호등은 1997년에 처음 소개된 후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거쳐 2002년 초부터 한일 월드컵 개최 도시 몇 곳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으로 시작했다. 5년 후인 2007년, 정부에서 2010년까지 서울 모든 곳에 LED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4] 참고로 대한민국 도시 풍경을 구분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신호등이다.[5] 신호등이야말로 도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이기 때문.
예전의 전구 방식은 불빛이 약하여 아침, 저녁이나 태양의 고도가 낮은 겨울 등에 신호등과 태양을 동시에 마주보면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거나 사고 등으로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하면 하얀 빛을 내고 햇빛이나 백열등 특유의 열기에 의해 변색되면 뜬끔없이 파란색과 분홍색 빛이 나와 운전자들을 어이없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 2020년 현재도 구형 백열 전구식 신호등이 가끔씩 보인다. 대부분 점멸등이며 작동도 한다. 김해 구산백조아파트 앞이나 산청군 곳곳에 남아있으며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다보면 하나 보인다. 특히 산청군 오부교차로,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진도군 정거럼재 삼거리, 경주시 감포읍 골프존카운티감포 입구 삼거리, 오일시 삼거리에 백열전구 3색 신호등이 남아있다. 또한 춘천시 곳곳에 4색 신호등이 정상작동 중이다.
또한 전구 방식의 보행자 전용 신호등은 어차피 전구가 등 부분 전체를 비추기 때문에 빨강, 초록 필터 가운데에 검은색 사람 부분만 빛이 가려지는 형태였지만 LED 신호등으로 교체되면서 검은 배경 속에 사람 모양으로 LED가 박힌 형태로 변경되었다. LED 신호등 사용시 85% 이상 전력 절감 효과가 있고 기타 유지, 보수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한다.
또한 보통 신호등은 교차로 건너편에 멀찍이 설치되는게 보통이었으나, 한국의 경우 차량들이 신호바뀔 때 쯤 되면 스멀스멀 교차로로 기어나오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위협한다거나 5지 이상의 교차로나 Y자형 등 이형교차로에서는 앞에 있는 신호등이 어느 쪽에서 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건지 헷갈리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 교차로 건너기 전 위치로 신호등 위치가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신호등이 바로 앞에 있다면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지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 이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그래도 신호등 안 보고 앞머리 들이밀고 신호주기 보면서 예측 출발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답이 없다. 요즘에는 신호등을 설치할때 대부분 교차로 건너기 전과 건너편 모두 설치되고 있다.[6]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신호등을 남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통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 지점인데 신호등이 있어 전체적인 표정속도나 교통흐름이 안좋게 된다는 불만이 많이 있다. 이렇게 신호등 설치를 하는 이유는 주로 맘카페에서 보행하는 애들한테 위험하다고 국민신문고에 집단적으로 민원 폭탄을 날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맘카페의 민원 폭탄에 못 이겨서 일반 직진도로의 가운데를 뚝 잘라서 횡단보도랑 신호등을 만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2. 구조
우측통행인 대한민국에서는 왼쪽이 빨간색이고, 오른쪽이 초록색이다. 4색 신호등에서는 노란색과 초록색 등 사이에 좌회전 화살표가 존재한다. [7]
신호등의 전구를 보호하고 고정하는 박스는 검은색이 주로 쓰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노란색을 쓴다.
우회전 화살표는 차량 기준 우측 차로에 횡단보도용 신호등에 세로로 따로 설치되는 경우가 보통이나 가끔 우회전 정면에 있는 주 신호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오거리나 육거리, 목포의 교육청사거리가 있다. 이런 신호가 설치되는 이유는 도로구조가 복잡하여 그냥 우회전 같은데 다른 차량과 간섭이 있는 곳 등에 설치된다. 언급된 목포의 교육청 사거리는 갓바위 방면에서 내려온 차량들이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갈 때는 대략 2시방향 우회전 같아 보인다. 그래서 그냥 우회전 하려고 하다가 4시 방면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신호받고 나오는 차량이나 신호받고 해당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들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곳에 우회전용 신호등이 설치되고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등의 문구가 붙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다음 로드뷰로 보자. #
그 외에 직진차로와 좌,우회전차로의 구분이 모호한 Y자형 교차로에서는 파일:trafficR.png파일:trafficY.png파일:trafficGL.png파일:trafficG.png파일:trafficG2.png 같은 경우도 있다. #[8][9][10]
신호등의 전구를 보호하고 고정하는 박스는 검은색이 주로 쓰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노란색을 쓴다.
우회전 화살표는 차량 기준 우측 차로에 횡단보도용 신호등에 세로로 따로 설치되는 경우가 보통이나 가끔 우회전 정면에 있는 주 신호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오거리나 육거리, 목포의 교육청사거리가 있다. 이런 신호가 설치되는 이유는 도로구조가 복잡하여 그냥 우회전 같은데 다른 차량과 간섭이 있는 곳 등에 설치된다. 언급된 목포의 교육청 사거리는 갓바위 방면에서 내려온 차량들이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갈 때는 대략 2시방향 우회전 같아 보인다. 그래서 그냥 우회전 하려고 하다가 4시 방면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신호받고 나오는 차량이나 신호받고 해당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들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곳에 우회전용 신호등이 설치되고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등의 문구가 붙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다음 로드뷰로 보자. #
그 외에 직진차로와 좌,우회전차로의 구분이 모호한 Y자형 교차로에서는 파일:trafficR.png파일:trafficY.png파일:trafficGL.png파일:trafficG.png파일:trafficG2.png 같은 경우도 있다. #[8][9][10]
3. 신호등 의미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도로교통 신호의 의미
| |||
종류
| 등화
|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
| |
자동차
| 녹색 원형
| ||
황색 원형 점멸
| 주의 후 진행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황색 원형
| 주의, 우회전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14]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
적색 원형 점멸
| 정지 후 진행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적색 원형
| 정지, 우회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
녹색 화살표
| 진행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황색 화살표 점멸
| 주의 후 진행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황색 화살표
| 주의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적색 화살표 점멸
| 정지 후 진행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대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적색 화살표
| 정지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
녹색 화살표(하향)
| 진행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 ||
적색 X표
| 진행 금지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에서 진행할 수 없다. | ||
적색 X표 점멸
| 차선변경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 ||
버스
| 녹색 버스
| 직진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직진할 수 있다. | |
황색 버스 점멸
| 주의 후 진행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황색 버스
| 주의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적색 버스 점멸
| 정지 후 진행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적색 버스
| 정지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 ||
자전거 주행
| 녹색 자전거
| 직진, 우회전
자전거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
황색 자전거 점멸
| 주의 후 진행
자전거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황색 자전거
| 주의, 우회전
자전거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
적색 자전거 점멸
| 정지 후 진행
자전거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적색 자전거
| 정지, 우회전
자전거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려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
보행자 횡단
| 녹색 사람
| 횡단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
녹색 사람 점멸
| 주의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한다. | ||
적색 사람
| 정지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
자전거 횡단
| 녹색 자전거
| 횡단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도를 횡단할 수 있다. | |
녹색 자전거 점멸
| 주의
자전거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되돌아와야한다. | ||
적색 자전거
| 정지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
노면전차
| 황색 T자형
| 예고
노면전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 등화가 점등 될 예정이다. | |
황색 T자형 점멸
| 예고
노면전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 등화의 점등이 임박하였다. | ||
백색 가로막대
| 정지
노면전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한다. | ||
백색 가로막대 점멸
| 정지 후 진행
노면전차는 정지선,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백색 점
| 주의
노면전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노면전차의 일부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한다. | ||
백색 점 점멸
| 주의 후 진행
노면전차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백색세로막대
| 진행
노면전차는 직진할 수 있다. | ||
백색 사선막대
| 진행
노면전차는 백색사선막대의 기울어진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
유턴신호중 빨간색 유턴신호도 종종 설치되어있다.
3.1. 비판
황색등의 설명의 경우 딜레마존을 고려하지 않는 융통성 없는 법령이라는 비판이 있다. 정지선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 이미 속도가 붙은 차량은 제아무리 제동을 걸어도 정지선을 넘어설 수 밖에 없는데[15] 현행법 상으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16] 대부분 사고만 안나면 교통경찰도 일일이 단속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사고라도 나면 신호위반으로 보아 12대 중과실에 따른 형사처벌로 처리해버린다. 일본의 신호체계에서는 황색등의 부연 설명에 '다만 황색 등불 신호가 표시되었을 때 정지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예외 단서가 있어서 딜레마존을 인정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 등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법령에도 이러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4. 도로 표지판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
대한민국은 신호체계 및 도로교통표지판의 국제적 표준[17]인 '도로 표지판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서명했을 뿐 비준하지는 않아 국제 표준과 신호체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적색등과 황색등이 동시에 들어오는 신호는 국제 표준으로는 곧 녹색등으로 바뀌는 것을 예고하는 의미를 가지지만[18] 대한민국은 해당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적색등에서 바로 녹색등이 점등된다. 오히려 적색등과 황색등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를 좌회전 신호에서 볼 수 있는데 곧 적색등으로 바뀌니 가속하지 말고 정지하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국제 표준과 완전히 반대이다. 또한 아래 '비보호 우회전' 문단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국제 표준에서 녹색등은 전방향 통행가능을, 적색등은 전방향 통행불가능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녹색등은 비보호좌회전의 경우를 제외하면 직진과 우회전만 허용하며, 미국 체계의 영향을 받아 적색등에서도 우회전이 가능하다. 일종의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된 것이지만 물론 북한의 존재로 육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물론이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마저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이 빈 협약을 비준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인접국 중에 해당 법을 비준한 곳은 유럽과 국경을 바로 맞닿는 러시아 뿐이다.
5. 신호 주기
신호 주기는 각 지방경찰청 교통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게 된다. 도로의 형태나 폭 교통량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도시나 복잡한 교차로 등에서는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주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주요 간선도로 등에는 신호연동제라는 것을 시행하여, 한번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제한 속도 내에서 주행할 경우 적신호를 받지 않고 계속 주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반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일부러 신호주기를 틀어놔서 전체적인 차량 주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곳도 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신호주기를 돌리는 가장 흔한 형태는 "직진 후 좌회전"과 직좌 "동시신호"이다.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가 도입되기 전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인 신호체계는 "좌회전 후 직진"이었다. 하지만 국제적 체계에 맞추고 교차로 통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뜻에서 2010년부터 지금의 체계로 바뀌었다.그래서인지 직진후 좌회전을 달고 직진후 직좌 신호를 하는 신호등도 보인다. 이전까지는 좌회전 용 포켓차로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좌회전 대기 공간 확보가 힘들었으나,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큰 교차로 대부분에는 좌회전 포켓차로 및 좌회전 대기 공간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교차로 사정에 따라서는 종전의 좌회전 후 직진신호로 환원된 곳도 있다.
그 밖에 차로수가 많지 않아 직진과 좌회전을 따로 줄 세우기 힘든 곳이나 좌회전 수요가 직진과 비등비등하여 비슷한 위상을 갖는 곳, 방향별 통행방향이 편중된 곳 등에는 동시신호[19]라고 하여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도로사정에 따라 A->B 방향은 '직좌 후 직진' B->A 방향은 '직진 후 직좌' 식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 경우는 두 방향 좌회전차량이 비등비등하지 않을 때 많이 사용된다.[20] A→B 방향은 '직좌후 직진'이나 '직진후 직좌' 식으로 돌리고 B→A 방향은 '비보호 좌회전'을 쓰는 경우도 간혹 있다.
출퇴근 시간에 상습 교통체증 구간에선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조작하여 신호 주기를 조작한다. 정체구간이 긴 경우 신호등이 연동된 구간 모두에 설치되기도 한다. 그래도 차가 워낙 많으면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다른구간에 정체를 일으킬 수 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신호주기를 돌리는 가장 흔한 형태는 "직진 후 좌회전"과 직좌 "동시신호"이다.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가 도입되기 전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인 신호체계는 "좌회전 후 직진"이었다. 하지만 국제적 체계에 맞추고 교차로 통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뜻에서 2010년부터 지금의 체계로 바뀌었다.
그 밖에 차로수가 많지 않아 직진과 좌회전을 따로 줄 세우기 힘든 곳이나 좌회전 수요가 직진과 비등비등하여 비슷한 위상을 갖는 곳, 방향별 통행방향이 편중된 곳 등에는 동시신호[19]라고 하여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도로사정에 따라 A->B 방향은 '직좌 후 직진' B->A 방향은 '직진 후 직좌' 식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 경우는 두 방향 좌회전차량이 비등비등하지 않을 때 많이 사용된다.[20] A→B 방향은 '직좌후 직진'이나 '직진후 직좌' 식으로 돌리고 B→A 방향은 '비보호 좌회전'을 쓰는 경우도 간혹 있다.
출퇴근 시간에 상습 교통체증 구간에선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조작하여 신호 주기를 조작한다. 정체구간이 긴 경우 신호등이 연동된 구간 모두에 설치되기도 한다. 그래도 차가 워낙 많으면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다른구간에 정체를 일으킬 수 있다.
5.1. 보행 신호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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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 점멸 →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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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는 보행신호와 정지신호 두 개만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보행 신호등에 보행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보조등이 붙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횡단보도 문서에서 읽을 수 있다.
5.2. 자전거 신호등
5.2.1. 이색등
5.2.2. 삼색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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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 황색 →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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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끝 차선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고 교차로에서도 이것이 이어지는 경우에 설치된다.
5.3. 점멸등
5.3.1. 황색 점멸
5.3.2. 적색 점멸
5.4. 경보등
순서
|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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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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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커브길 등 서행이 필요한 도로에 설치되며 보통 커브 시작점부터 커브가 끝나는 지점까지 단일 등화 여러개가 놓여있다. 위의 황색 점멸등보다 전구가 크고 다른 신호등과 달리 보도나 가드레일 등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바로 앞에 낮게 설치된다는 특징이 있다. 신호등 본체 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야간에만 동작하도록 만든 것도 있다. 커브길의 경우 노란색 화살표가 깜빡이는 형태로 설치된 경우도 있다. 고속도로 램프구간에서도 볼 수 있다.
5.5. 3색 신호등
5.5.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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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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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 자형 삼거리나 직선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 쓰인다. 다만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는 체계라면 ㅓ나 十자형 교차로에서도 볼 수 있다.
5.5.2.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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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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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형 삼거리에서 쓰인다. 과거에는 진행 시 적+좌 대신 직진신호와 마찬가지로 좌회전 신호만 점등하기도 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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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좌회전(화살표)
2010년대부터 일부 극소수의 이형 교차로에서 쓰는 방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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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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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우회전
광명시 철산동 523-3 도로 회전부분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2017년 5월 로드뷰로 보면 잘 보인다. 2008년 이전부터 있었던 신호등이다.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도로 자체의 구조가 엉망이기로 유명한 부산광역시에서 종종 볼 수 있다고 한다. 대구광역시 현충로의 삼각지네거리에도 있으며, 테크노폴리스로의 수목원입구 삼거리에도 있다.[21] 이 두 곳에서는 화살표 점등시 적색등이 꺼져있다. 좌회전 신호등은 적신호시 우회전하려는 차량을 위해 적색등도 화살표와 함께 점등하지만[22] 우회전 신호등은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녹색 화살표 신호만 점등해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대신 적신호에 우회전을 못하도록 우회전금지 표지판을 함께 설치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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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 애니메이션 보기 |
5.5.5. 우회전(화살표)
2010년대부터 일부 극소수의 이형 교차로에서 쓰는 방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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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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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 황색 →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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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버스전용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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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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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색 신호등
사거리에서 많이 쓰이고 삼거리에서도 직진과 좌회전이 분기되는 쪽은 사색 신호등을 쓴다.[23] 예외적으로 3색 신호등의 적색등 위에 유턴등을 단 해괴한 경우도 있는데, 부산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본 건물과 애드온 사이의 삼거리[24]에서 볼 수 있다.
5.6.1. 직진 후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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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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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좌회전 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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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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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동시신호
위와 같은 직진·좌회전 도로교통표지판이 신호등과 함께 달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이기에 통칭 '직좌'라고 부른다. 녹색 현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켜진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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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 애니메이션 보기 | |
5.6.4. 좌회전 후 직좌 후 직진 & 좌회전 후 적신호 후 직진
녹색과 황색이 동시에 켜진 경우 일반적으로 좌회전 종료 신호이다. 직진 차량이 이때 멈출 경우 빵빵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25] 아래의 직좌 후 직진도 이에 해당한다.
순서
| 보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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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후 직좌 후 직진 | ||
좌회전 후 적신호 후 직진 | ||
5.6.5. 직좌 후 직진 & 직진 후 직좌
직진 통행량이 좌회전 통행량을 압도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순서
| 보는 쪽
|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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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좌 후 직진 | ||
직진 후 직좌 | ||
5.6.6. 직진 후 직좌 후 좌회전 & 직진 후 적신호 후 좌회전
4~5번 문단의 녹황 신호와는 반대이다. 이번엔 직진해서는 안 되고 좌회전은 계속 해야 한다. 직좌 후 직진보다도 많이 보이지 않는 신호이므로 당황해서 오판하지 말 것.
순서
| 보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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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후 직좌 후 좌회전 | ||
직진후 적신호 후 좌회전 | ||
5.7. 5색 신호등
5.7.1. 동시신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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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가변형 차로 가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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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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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차로 가변등은 고속도로 등 도로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통행 방향 혹은 주행 가능 여부가 바뀌는 차로 위에 일정 거리마다 설치된다. 적색 X자등의 점멸 시에는 즉시 주행중이던 가변차로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가변차로에 진입하려 했다면 진입하면 안된다.
5.9. 노면전차용 신호등
노면전차가 다니지 않기에 볼 수는 없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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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 주의 → 정지 → 정지·신호전환예고 → 정지·신호전환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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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회전
6.1. 우회전 전용 신호 (신호 보호)
- 우회전 전용 신호가 따로 있는 경우 #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지시를 따라야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대부분 도로 우측에 세로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에 가로로 설치된 경우도 몇 있다.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이지만 홍보 미흡으로 단속이 없으면 무시하거나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다. 우회전 전용 신호는 2010년대에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를 주는 경우는 우회전을 하면서, 사고율이 높은 통행량이 매우 많은 도로에 주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라고 하여 우회전하기 전의 보행신호와 연동하여 보행신호가 적색이면 보조 신호등이 녹색으로 표시되는 신호등이 있었다. 이러한 신호는 전방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되는 지 유무만 알려줄 뿐, 우회전 한 후 나오는 두번째 횡단보도의 신호까지 알려주지는 못한다.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적색 시에는 천천히 통과하면 되고, 보행 녹색 시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통과가 가능하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및 안전표지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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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형
| 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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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적신호시 우회전 (비보호 우회전)
속칭 비보호 우회전. 이는 법적으로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적색, 황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적으로는 적신호시 우회전(Turn on Red)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인다. 대한민국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대부분은 차량용 신호등의 지시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신호에 따르지 않으므로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보행자나 교차로의 자동차보다 통행 우선순위가 낮다. 최하위라고 보면 된다.[26] 그러므로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보행자나 차마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혹은 적어도 서행하여 우회전 하는 것이 필수이다.
-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 우회전 할 수 있다.
- 보행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 보행자가 없다면 적색, 황색에 우회전 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친 후[29] 통과해야한다. 교통섬에 딸린 작은 횡단보도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교통섬의 횡단보도는 주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는 무관하므로 보행자가 없으면 정지할 필요가 없다.
-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 통행하면 신호위반이다. 대법원 판례도 있으며, 이를 지나간 후 우회전하다가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과 사고나면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를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단속도 하지 않는다. 보행자만 없다면 신호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실제로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신호위반 판례가 나왔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한편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는 북미의 몇몇 주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보행자만 없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
- 차신호 적색, 황색에 우회전 할 수 있다.
- 우회전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측면 횡단보도)
- 이미 신호등을 받고 교차로를 통과한 상태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취급한다. 정지선을 통과했으므 다른 차에 방해가 안되도록 신속히 교차로를 비워줘야한다. 따라서 신호없는 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통과해야한다.
- 우회전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며,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과 차량 신호등이 따로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새로 마주친 것에 불과하다. 보행자 유무 및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으로 점등해야 통과할 수 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살짝 있다면 정지선을 따로 그려놓은 곳이 드물게 있다.
7.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문서 참조
8. 삼색 신호등 도입 논란
2011년, 대한민국에선 난데없이 멀쩡한 기존 체계 신호등을 "삼색 신호등" 체계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바꾸겠노라고 모 처의 높으신 분들이 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다. 파일:trafficR.png파일:trafficY.png파일:trafficGL.png파일:trafficG.png 신호등을 파일:trafficRL.png파일:trafficYL.png파일:trafficGL.png 모양의 좌회전 전용 신호등과, 기존의 좌회전 없는 삼거리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하는 사거리에서 쓰던 둥근 모양의 파일:trafficR.png파일:trafficY.png파일:trafficG.png형태의 직진 신호등으로 분리하겠다는 것.근데 원래 색깔은 3개 아니었나?[30]
5월 16일,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정부는 삼색 신호등의 전면추진을 철회했고, 일부 이형(異形) 교차로에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 황제테니스 뇌물의혹 진상조사단의 안민석 의원이 배후에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업체인 <트래픽ITS>가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CCTV설치사업을 위해 로비한것이라 주장했으나 이후 별다른 추가발표없이 지상조사단은 활동을 종료했다.
5월 16일,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정부는 삼색 신호등의 전면추진을 철회했고, 일부 이형(異形) 교차로에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 황제테니스 뇌물의혹 진상조사단의 안민석 의원이 배후에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업체인 <트래픽ITS>가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CCTV설치사업을 위해 로비한것이라 주장했으나 이후 별다른 추가발표없이 지상조사단은 활동을 종료했다.
8.1. 평가
그렇지만 신호등을 4색 신호등에서 3색 신호등으로 바꾸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쉬운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3색 신호등 보는 법. 기존의 4색 신호등은 3색 신호등보다 한순간에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31]
하지만, 화살표라는 것이 색깔 여부를 떠나서 지시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파일:trafficRL.png파일:trafficKL.png파일:trafficKL.png 신호는 금지를 뜻하는 빨간색과 지시를 뜻하는 화살표가 합쳐져 인지공학적 측면의 충돌이고, 빨간색은 강조의 뜻도 있기 때문에 "어서 좌회전해라"라는 신호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인지공학자들의 의견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시범운용한 3색 신호등의 화살표를 보고, 본능적으로 빨간색 화살표에서 좌회전한(...)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결국은 익숙함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유럽식 교통 체계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경우 잘만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좌회전 전용 신호는 일부 이형 (異形) 교차로나 좌회전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골목길이나 소규모 도로는 거의 비보호 좌회전이며, 좀 큰 도로에서는 좌회전용 신호등이 따로 있는데 이 때 바로 빨간색 화살표(좌회전 금지)와 녹색 화살표(좌회전 허용)를 사용하여 좌회전 허용/불가 여부를 지시한다.
하지만, 화살표라는 것이 색깔 여부를 떠나서 지시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파일:trafficRL.png파일:trafficKL.png파일:trafficKL.png 신호는 금지를 뜻하는 빨간색과 지시를 뜻하는 화살표가 합쳐져 인지공학적 측면의 충돌이고, 빨간색은 강조의 뜻도 있기 때문에 "어서 좌회전해라"라는 신호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인지공학자들의 의견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시범운용한 3색 신호등의 화살표를 보고, 본능적으로 빨간색 화살표에서 좌회전한(...)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결국은 익숙함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유럽식 교통 체계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경우 잘만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좌회전 전용 신호는 일부 이형 (異形) 교차로나 좌회전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골목길이나 소규모 도로는 거의 비보호 좌회전이며, 좀 큰 도로에서는 좌회전용 신호등이 따로 있는데 이 때 바로 빨간색 화살표(좌회전 금지)와 녹색 화살표(좌회전 허용)를 사용하여 좌회전 허용/불가 여부를 지시한다.
8.2. 결론
여하튼 이상의 3색체계가 장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기존의 신호등 체계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멀쩡한 신호등을 거금을 들여 굳이 바꿀 이유는 되지 못하는데다, 운전은 면허를 딴 사람만 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시험에서 신호등 부분 관련을 강조하면 해결될 일이기도 하다.
결국 예산이 충분하고 신호등이 낡아 교체가 필요하고, 3색 신호등의 효과가 좋다고 실제로 증명되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멀쩡한 신호등을 바꾸는 건 예산낭비인 셈이다.
결국 예산이 충분하고 신호등이 낡아 교체가 필요하고, 3색 신호등의 효과가 좋다고 실제로 증명되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멀쩡한 신호등을 바꾸는 건 예산낭비인 셈이다.
9. 운전면허시험에서
참고로 운전면허시험의 장내기능시험과 최종관문인 도로주행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단번에 실격 처리되어 즉시 하차해야 한다! 실격처리가 된다면 0점이 되어 시험진행이 불가능하여 수험생은 내리고 감독관이 직접 운전한다. 이 신호위반이 운전면허 즉시 실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32]
10. 자동차전용도로와 신호등
일반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고속화도로)는 시종점이 아니면 무조건 입체교차로로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볼 수 있다. 양재대로의 경우에는 삼거리, 사거리가 있으며 3색 신호등과 4색 신호등이 있다. 이것은 개량되기 전의 강변북로도 그랬었고, 2차선 고속도로가 있었을때 2차선 고속도로 본선에 있는 평면교차로에서도 신호등이 있었다.[33] 개량되기 전의 강변북로에는 양재대로처럼 삼거리와 사거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3색 신호등과 4색 신호등이 있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몇몇 평면교차로만 3색 신호등이나 4색 신호등이 있었으며 나머지 평면교차로는 황색 점멸등만 있었다.
11. 기타
보통 위에서 서술된 신호주기를 따르고 신호등 옆에 '직진 후 좌회전' '동시신호' '좌회전 후 직진' 등의 안내판이 있지만 도로구조나 교통상황에 따라서 다소 복잡한 신호체계가 운용되기도 하고[34] 자동연동제 등을 통해서 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가 변화되도록 설정된 곳도 있으니, 자신의 생각대로 신호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출발했다가 뻘쭘히 도로 한 가운데 서 있거나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곳에는 보통 "예측출발금지", "신호준수", "좌회전 후 적신호"[35], "직진 후 적신호", "직진 후 직좌신호" 등의 안내판이 덧 붙는다. 괜히 '10초' 일찍가려다가 '100년' 일찍 갈 수가 있다.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가 뜰 경우 자신이 주행하는 도로의 우측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도 초록불이 된다.[36]다만 대한민국에서 우회전은 도로 신호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가 우회전하자마자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서 꼬이는 경우가 많다.[37] 그래서 신호체계를 조정해서 직진신호 시에도 우측 횡단보도에 빨간불을 띄우거나, 적/녹으로 된 우회전 신호등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2011년 4월쯤 서울시에서 "남녀평등신호등"[38]이라 하여 현행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이 남성중심적이라 하여 남녀의 모습을 모두 넣은 신호등으로 교체하려 하였으나 결국 불발로 끝난 적이 있다.
당시 반응은 "참 쓰잘데기 없는 짓 한다.","애초에 바지 입었으면 다 남자란 생각이 잘못이다."와 같이 매우 부정적이었고 온갖 패러디한 사진, 그림 등 보통 평등추구를 위해 온갖 남녀노소 사람서부터 사물[39], 동물[40]까지 집어넣어 뭐가 뭔지 모를 어지러운 그림들이였다. 평등한 신호등[41]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돌아다녔다.
2017년 10월, 충청북도에서는 소방·구급차가 지나가는 도로 전방의 신호 2개는 파란불로, 해당 지역 다른 신호는 빨간불로 조작하는 '긴급차 우선 신호제'를 시행한다. 시스템을 도입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화재 83건, 구급 52건 등 135건에 대해 출동시간이 평균 3분 37초 가량 단축되는 등 ‘골든타임 확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충북 ‘긴급차 우선 신호제’ 도입…전국 최초
대전광역시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이 60km/h 이하로 달리면 신호등이 계속 녹색불이 되어 논스톱 상태로 쭉 갈 수 있어서 교통체증이 없어서 시내 교통흐름이 잘 흘러가는 그런 경우지만, 반대로 자동차 운전자들이 60km/h 초과로 달리면 신호등이 계속 빨간불이 되어 오히려 기름만 많이 먹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신호 연동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대전이 타 대도시들에 비해 의외로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런 매우 좋은 시스템을 본받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들이 대전의 시스템을 따라하려고 했다. 그러나 되려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우리 서울/부산의 경우 대전보다 인구도 월등히 많고 자동차 차로도 기본 왕복 10차로 이상, 자동차 숫자도 많은 데다가 결정적으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안전하지 못하므로 전통적으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건 변함없다. 대전의 시스템을 무작정 따라하려는 것은 뱁새가 황새 따라하는 무모한 짓거리다!" 등 현실성이 없다며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결국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은 없었던 일로 하겠노라고 선포한 바 있다.[42]그리고 이 두 인간의 말로는...
모든 차로의 신호등에 녹색 등만 켜져있는 등, 신호등이 고장나서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가 뜰 경우 자신이 주행하는 도로의 우측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도 초록불이 된다.[36]다만 대한민국에서 우회전은 도로 신호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가 우회전하자마자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서 꼬이는 경우가 많다.[37] 그래서 신호체계를 조정해서 직진신호 시에도 우측 횡단보도에 빨간불을 띄우거나, 적/녹으로 된 우회전 신호등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2011년 4월쯤 서울시에서 "남녀평등신호등"[38]이라 하여 현행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이 남성중심적이라 하여 남녀의 모습을 모두 넣은 신호등으로 교체하려 하였으나 결국 불발로 끝난 적이 있다.
당시 반응은 "참 쓰잘데기 없는 짓 한다.","애초에 바지 입었으면 다 남자란 생각이 잘못이다."와 같이 매우 부정적이었고 온갖 패러디한 사진, 그림 등 보통 평등추구를 위해 온갖 남녀노소 사람서부터 사물[39], 동물[40]까지 집어넣어 뭐가 뭔지 모를 어지러운 그림들이였다. 평등한 신호등[41]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돌아다녔다.
2017년 10월, 충청북도에서는 소방·구급차가 지나가는 도로 전방의 신호 2개는 파란불로, 해당 지역 다른 신호는 빨간불로 조작하는 '긴급차 우선 신호제'를 시행한다. 시스템을 도입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화재 83건, 구급 52건 등 135건에 대해 출동시간이 평균 3분 37초 가량 단축되는 등 ‘골든타임 확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충북 ‘긴급차 우선 신호제’ 도입…전국 최초
대전광역시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이 60km/h 이하로 달리면 신호등이 계속 녹색불이 되어 논스톱 상태로 쭉 갈 수 있어서 교통체증이 없어서 시내 교통흐름이 잘 흘러가는 그런 경우지만, 반대로 자동차 운전자들이 60km/h 초과로 달리면 신호등이 계속 빨간불이 되어 오히려 기름만 많이 먹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신호 연동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대전이 타 대도시들에 비해 의외로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런 매우 좋은 시스템을 본받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들이 대전의 시스템을 따라하려고 했다. 그러나 되려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우리 서울/부산의 경우 대전보다 인구도 월등히 많고 자동차 차로도 기본 왕복 10차로 이상, 자동차 숫자도 많은 데다가 결정적으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안전하지 못하므로 전통적으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건 변함없다. 대전의 시스템을 무작정 따라하려는 것은 뱁새가 황새 따라하는 무모한 짓거리다!" 등 현실성이 없다며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결국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은 없었던 일로 하겠노라고 선포한 바 있다.[42]
모든 차로의 신호등에 녹색 등만 켜져있는 등, 신호등이 고장나서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1] 설치된 신호등이 위치상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설치한다.[2] 설치된 신호등이 위치상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설치한다.[3] 당시 신호등의 배열은 파일:trafficR.png파일:trafficY.png파일:trafficG.png파일:trafficGL.png 적색-황색-녹색-녹색 좌회전 화살표 순이었다.[4]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에서 총 40,000대가 교체되었다.[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206010313433340054|[6] 보통 건너기 전에 1~3개, 건너편에 1개씩 설치된다.[7] 1982년 좌회전 신호 도입 당시에는 좌회전 신호가 맨 오른쪽에 있었다. 빨간색-노란색-초록색-좌회전 신호 순.[8]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종점 오거리이다.[9] 대구 효목고가 네거리에도 이런 형태의 신호등이 있다.[10] 상주 화개교 삼거리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에 신호등이 있다.[11]
[12]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0px-Korea_Traffic_Safety_Sign_-_Mandatory_-_329_Left_Turn_No_Signal.svg.png[13]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14]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15]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멕시코나 일부 동유럽국가에서는 녹색등과 황색등 사이에 녹색 점멸을 추가했다. 따라서 정지해야할지 계속 진행해도 될지 생각할 여유가 있는데, 녹색 점멸등이 딜레마존 역할을 한다.[16] 단, 카메라 단속의 경우 적색등에만 가동되므로 잡히지 않는다.[17] 사실상 유럽 표준이다.[18] 적색 → 적색, 황색 → 녹색어차피 적용 해봤자 주황불 들어오면 출발한다 홍콩처럼[19] 이 경우 횡단보도는 직진하는 방면의 오른쪽 1개소만 개통된다.[20] 강원도 원주시에서 이런 식의 신호가 많고, '직진 후 좌회전' 식의 신호는 적은 편.[21] 이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속도제한 30km/h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적색 신호에 우회전시 단속되며,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로드뷰[22] 적색등 없이 좌회전 화살표만 점등될 경우 법령해석에 따라 우회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23] 직진과 우회전이 분기되는 쪽은 삼색등, 좌회전과 우회전이 분기되는 쪽은 좌회전등만 쓴다.[24] 도로명으로는 센텀4로와 수영강변대로가 만나는 지점. 정작 이 신호등은 가로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신호를 보기 곤란하다.[25] 빵빵 세례만 받으면 다행이지, 후행 차량의 추돌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26] 신호가 없는 교차로와 비보호좌회전에서는 좌회전이 가장 최하위이다.[27] 보행자가 반대쪽으로 멀어지고 있는 경우는 교통 방해와 무관하므로 진행해도 괜찮다.[28] 보행자가 반대쪽으로 멀어지고 있는 경우는 교통 방해와 무관하므로 진행해도 괜찮다.[29] 보행자가 반대쪽으로 멀어지고 있는 경우는 교통 방해와 무관하므로 진행해도 괜찮다.[30] 직진용 세 개에 좌회전용 세 개면 여섯 개이다. 색깔은 빨노초 3색.[31] 3색 신호등을 사용할 경우, 각개 차선이 따로 분리되어 통행하지만 4색 신호등은 직진과 좌회전, 우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한 순간에 도로에 차가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건 3색이냐 4색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 순서와 동시신호를 줄거냐 말거냐는 차이일 뿐이다. 4색이라고 해서 꼭 직좌 동시신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3색이라고 꼭 직진과 좌회전이 따로 놀리라는 법은 없다. 3색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기와 직진 신호기의 초록색 화살표와 초록색 동그라미를 동시에 켜면 그게 4색 신로등의 직좌 동시신호다. 마찬가지로 4색 신호기도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직좌 없이 좌회전/직진신호가 무조건 따로 놀게끔 만들면 3색 신호등처럼 각기 따로 쓸 수 있다.[32] 적신호시 정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신호위반 기준이 정지선을 황신호에 지나가는 것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적신호에 진행해서 떨어지는 경우 보다는 신호 바뀌는 타이밍에 재수없게 걸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검정원 재량에 따라 정지선 근처에서 황신호로 바뀌었을 때 통과 또는 정지 지시를 해주기도 하지만,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신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서행하는 습관이 중요하다.[33] 최후의 고속도로 평면교차로였던 남장수IC는 신호등이 없었고 점멸등만 존재했다.[34] 대표적으로 서울 서강대교 남단은 서강대교->순복음교회 방면 좌회전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윤중로 방향 좌회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서강대교<->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양방향 직진 ▶ 서강대교->국회의사당 방면 직진 및 순복음교회 방면 좌회전 및 국회의사당->서강대교 방면은 적신호 ▶ 양방향 좌회전 식으로 운용된다. 즉 서강대교를 건너온 차량에게는 직진 후 직좌 후 좌회전, 국회 앞을 지나온 차량들에게는 직진 후 적신호 후 좌회전이 되는 것이다. 괜히 흔히 생각하는 신호체계를 생각하고 출발했다가는 낭패본다.[35] 원래 좌회전 후 직진 신호체계에서 좌회전 후 '네 생각대로 직진이 아니라 적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던 표지판이기 때문에 직진 후 좌회전이 대세가 된 이상 직진 후 적신호 등으로 표현하는것이 정확하겠지만 귀차니즘 및 이런 저런 이유로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36] 단, 직좌 후 직진&직진 후 직좌에서는 직좌 신호는 빨간불이고, 또, 모든 신호가 빨간불이 된 후 횡단보도가 열리는 것도 있으므로(대표적으로 사거리에서 대각선 신호가 있을 때) 주의해야 한다.[37] 우회전 전용 삼각선이 있는 사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측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비껴 가기 때문이다.[38] MBC TV 뉴스[39] 자전거 탄 사람, 임산부, 케리어[40] 모 회원이 간곡히 부탁한 멧돼지(...)[41] 원본은 다음 아고라의 것으로 잘보면 회원들의 요청으로 추가한 것을 알 수 있다.[42] 아닌게 아니라 서울/부산의 경우 운전환경 자체가 매우 어렵고 험악할뿐더러 舊 경기도 성남시의 특징인 가파른 언덕길이 많은 산복도로들도 매우 많은 곳(특히 종로/부산진 일대)이라 대전처럼 시스템을 정비했다간 되려 말아먹기 딱 좋다. 안 그래도 꼬리물기가 가장 심각한 대도시가 서울과 부산인지라 시민들은 그저 빨리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어서 개환장을 하는데, 대전처럼 했다간 되려 교통체증만 더 심각해진다. 게다가 부산의 경우 경남 특유의 성급함 때문에 더더욱 운전 습관이 깨끗하지 못하다. 오 시장이 "우리 시가 교통 질서 지수 최하위입니다!" 캠페인과 5030 도로를 괜히 한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