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수의사법
제23조(설립)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다른 단체와의 관계
대한약사회와 관계가 좋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수의사' 문서의 '약사와의 관계' 단락 참고.
수산질병관리사 제도가 도입될 때 대한수의사회를 위시한 수의사들이 직무 영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반대했었으나 반대에도 무사히 제정되었다. 사실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 중 수산식물과 관계된 부분은 수의사의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 수생동물 분야는 전문 수의사가 거의 없다시피하므로 실제로는 직무가 거의 겹치지 않는다. 2014년 현재 수생동물 임상 수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는 전국에 21명밖에 없다.
수산질병관리사 제도가 도입될 때 대한수의사회를 위시한 수의사들이 직무 영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반대했었으나 반대에도 무사히 제정되었다. 사실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 중 수산식물과 관계된 부분은 수의사의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 수생동물 분야는 전문 수의사가 거의 없다시피하므로 실제로는 직무가 거의 겹치지 않는다. 2014년 현재 수생동물 임상 수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는 전국에 21명밖에 없다.
3. 같이 보기
[1] 근거법률에는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