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大韓藥師會 | |
국가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
분류 | 의학단체 |
설립 | 1927년 고려약제사회 |
설립근거 | 약사법 제11조 |
회장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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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약사법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역사[편집]
1927년 5월 고려약제사회가 창립하였고 그 후에 1945년 10월에 조선약제사회로 발족하였다. 1949년 4월에 대한약제사회로 개칭한 후 1954년 11월에 현재의 대한약사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