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 (폐기)
-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
- 주52시간 상한제를 주60시간 상한제로 연장
-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
3. 문재인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일부 개정 후 통과)
- 노사합의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참고로 대부분의 노동조합 간부의 임기는 2년이다.민주노총 문서를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 사업장 내 점거행위 금지(생산시설 쟁의행위 금지)
- 비종사자 조합원 출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