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동음이의어/ㄱ1. 忌避1.1. 관련 문서2. [[깊이]]의 옛말3. [[방언]] 1. 忌避 Ablehnung, 忌避1.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2.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1.1. 관련 문서 대인기피증 병역기피 노동기피 2. 깊이의 옛말 3. 방언 계피의 전라북도 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