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동음이의어/ㄱ]] [목차] == 忌避 == Ablehnung, 忌避 1.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 2.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 관련 문서 === * [[대인기피증]] * [[병역기피]] * [[노동기피]] == [[깊이]]의 옛말 == == [[방언]] == [[계피]]의 전라북도 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