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국립수목원 등)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13(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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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은 대한민국
최초 도심형 국립수목원이다.
[1]사업기간은 2012년∼2020년(9년간)이며 국립세종수목원의 임시개원 및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의한 정식개원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다.
주요시설은 사계절온실·희귀특산온실·방문자센터·연구동 등 시설 및 한국정원·습지원·민속식물원·식물분류원·어린이정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