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목원관리원 KIAM | |
정식 명칭 | 한국수목원관리원 |
한자 명칭 | 韓國樹木院管理院 |
영문 명칭 | Korea Institute of Arboretum Management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
업종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대표자 | 김용하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376명(2020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264억 2,491만 1,093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3억 6,271만 3,664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6억 1,610만 1,074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36억 1,967만 9,069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10억 3,676만 9,960원(2019년 기준) |
미션 | 산림생물자원의 수집 · 보전과 활용을 통한 자원적 가치 증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비전 | 지속 가능한 산림생물자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수목원 선도기관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44-270-5005 | |
지속 가능한 산림생물자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수목원 선도기관한국수목원관리원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4(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18조의20(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연혁[편집]
3. 역대 이사장[편집]
- 초대 김용하 (2018~ )
4. 사업[편집]
-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 정부조직인 국립수목원 수행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의 보전 및 활용
- 수목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제공
- 수목원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수목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