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KNPS | |
정식 명칭
|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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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國立公園公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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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National Pa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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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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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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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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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자연공원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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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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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권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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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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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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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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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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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2,454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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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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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3,511억 2,443만 2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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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31억 5,575만 98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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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19억 473만 5,25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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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368억 8,345만 2,64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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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1,253억 9,670만 7,14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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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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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자연·사람·미래를 연결하는 보호지역 관리의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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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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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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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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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국립공원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국립공원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국립공원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png 국립공원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국립공원공단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국립공원공단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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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립공원공단 캐릭터.jpg
마스코트 '반달이' 와 '꼬미' | |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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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670-9201
대표전화: 033-769-9300 국립공원연구원: 033-769-1614 조류연구센터: 061-246-3114 종복원기술원: 061-783-9120 산악안전교육원: 02-956-3336 | |
자연주권, 국민긍지, 소통공감
국립공원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하는 환경부[3]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자연공원법'에 따라 1987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2017년 4월에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부로 해당 법률로 설립근거가 이관되었다. 그런데, 입법자가 착각을 했는지, '자연공원법'에 있었던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과태료 규정)이 사라졌다(...).
원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었으나, 2019년 1월 17일을 기하여 '국립공원공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1987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2017년 4월에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부로 해당 법률로 설립근거가 이관되었다. 그런데, 입법자가 착각을 했는지, '자연공원법'에 있었던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과태료 규정)이 사라졌다(...).
원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었으나, 2019년 1월 17일을 기하여 '국립공원공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 초대 박운영 (1987~1990)
- 2대 이석윤 (1990~1993)
- 3대 김남 (1993~1998)
- 4대 엄대우 (1998~1999)
- 5대 김세옥 (1999~2002)
- 6대 정영식 (2002~2003)
- 7대 김재규 (2003~2006)
- 8대 박화강 (2006~2008)
- 9대 엄홍우 (2008~2011)
- 10대 어청수 (2011)
- 11대 정광수 (2011~2013)
- 12대 박보환 (2013~2017)
- 13대 권경업 (2017~ )
4.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국립공원공단법 제9조).
- 국립공원의 보전
-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 자연공원의 청소
-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
5. 임직원의 수사권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중 아래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쓰레기 등 투기
- 노상방뇨 등
- 자연훼손
- 물길의 흐름 방해
- 불안감조성
- 음주소란 등
- 인근소란 등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무단소등
-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공무원 원조불응
- 야간통행제한 위반
- 행렬방해
- 무단 출입
지명된 임직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되고, 그 외의 직원은 특별사법경찰리가 된다(같은 조).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함께 공무원이 아님에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이다.
6. 사건·사고
6.1.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7. 여담
파일:CHAR_201808030244501180.jpg
국립공원공단의 마스코트 반달이는 2018년 개최된 우리동네 캐릭터에서 1위에 입성한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마스코트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한 쿠마몬과는 어미에 '~곰/~쿠마'를 붙이는 곰 캐릭터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캐릭터가 모인 우리동네 캐릭터 시상식에서는 댄스 배틀을 선보이기도.
국립공원공단의 마스코트 반달이는 2018년 개최된 우리동네 캐릭터에서 1위에 입성한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마스코트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한 쿠마몬과는 어미에 '~곰/~쿠마'를 붙이는 곰 캐릭터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캐릭터가 모인 우리동네 캐릭터 시상식에서는 댄스 배틀을 선보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