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국가건축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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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
國家建築政策委員會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주무부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809호
(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빌딩)
위원장
박인석 [1]
홈페이지

1. 개요2. 업무3. 조직4. 같이보기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건축기본법

1. 개요[편집]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건축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건축정책의 조정 등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국가건축정책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 업무[편집]

건축기본법에 의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7.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조직[편집]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당연직으로 출석한다.

또한 건축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 중 대통령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또한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하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4. 같이보기[편집]

[1]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