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대통령소속위원회 )] ||<:><table width=350><table align=right><-3><table bordercolor=#DDDDDD><#FFFFFF> [[파일:국가건축정책위원회.jpg|width=100%]] ||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br]國家建築政策委員會[br]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2> '''주무부처''' ||<#FFFFFF><:> [[국토교통부]] || ||<:><-2> '''주소''' ||<#FFFFFF>[[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종로5길]] 68, 809호[br]([[수송동(서울)|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빌딩) || ||<:><-2> '''위원장''' ||<#FFFFFF><:> 박인석 [*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 ||<:><-2> '''홈페이지''' ||<#FFFFFF><:> [[http://www.pcap.go.kr/]] || [목차]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http://www.law.go.kr/법령/건축기본법|건축기본법]] == 개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건축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건축정책의 조정 등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국가건축정책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업무 == '''건축기본법'''에 의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7.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조직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출석한다. 또한 건축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 중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또한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하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같이보기 == * [[국토교통부]] [[분류:대통령직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