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 교원,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원 등의 교원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의 직원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대학의 강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원에 해당한다.[1]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및 대학의 조교의 경우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에는 분류되어 있지 않다.
[1] 원래 교원이 아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포함되게 됐다. 강사법 항목 참조.[2] 분류상으로는 모든 사립 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원으로 분류되나,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교원과 교육공무원에 준하지 않는 교원으로 나눌 수 있음.[3] 분류상으로는 모든 사립 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원으로 분류되나,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교원과 교육공무원에 준하지 않는 교원으로 나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