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고등기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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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3. [[전공대학]]으로 전환

1.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高等技術學校 / High Technical School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직업기술교육 목적으로 설립한 중등학교의 일종이다. 일부는 전공대학으로 전환한 곳도 있다.

교육법 개정 이전에는 중학교 과정에 준하는 기술학교도 있었다고 한다.

2. 목록

3. 전공대학으로 전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경남공업고등학교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에 위치한 경성전자고등학교와는 엄연히 다른 학교니 혼동하지 말 것.[2] 청암예술학교에 설치된 전공과에선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경남공업고등학교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에 위치한 경성전자고등학교와는 엄연히 다른 학교니 혼동하지 말 것.[4] 청암예술학교에 설치된 전공과에선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