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2. 상세
1970년대에는 고등공민학교 학생 수가 7만 명에 달했으나,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정규 중학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중학교 진학의 기회가 넓어지다보니 고등공민학교는 학생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중학교 의무교육 추진[1] 등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500명이 채 되지 않았고, 2010년대 들어서는 2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 대다수의 고등공민학교들은 1960년대 이후로 시설을 확충하여 정규 중학교로 전환하거나, 1986년을 기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그 외에는 상당수가 폐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다.
2016년 현재 3개소만 남아 있다.
2016년 현재 3개소만 남아 있다.
- 충무고등공민학교(공립) - 통영시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