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 만 18세 이상만 발급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건설기계운전기능사는 18세 미만도 응시가 가능하나, 18세가 될 때까지는 해당 자격증이 장롱자격증이 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는 10년마다 적성검사(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시 대체 가능)를 받아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이라면 3년마다 4시간짜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증은 보통 종이 재질로 발급되었었다. 2010년 7월부터 운전면허증과 같은 플라스틱 재질의 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플라스틱 카드 발급기가 비싸다는 이유로 계속 종이 면허증에 비닐 코팅만 하는 식으로 발급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재질로 발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주시청, 익산시청, 완주군청을 비롯하여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극소수였으나, 2018년 2월 기준 안산시청, 2020년 1월 기준 분당구청, 2월 기준 오산시청, 만안구청, 3월 기준 강남구청, 김해시청, 4월 기준 경산시청, 5월 기준 광진구청, 6월 기준 고양시청, 증평군청, 7월 기준 아산시청도 PVC 카드식 발급기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재질로 발급한다.
2.1. 종류[편집]
현재 발급 가능한 면허 종류는 총 12종[7]이며, 건설기계조종면허 없이 1종 대형 운전면허만으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는 맨 하단에 표기하였다. 교육이수에서 시간은 (이론+실기)로 표기. 취소선 처리된 자격증은 2011년에 폐지된 자격증으로, 기존 자격 취득자는 정상적으로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면허종류 | 조종가능 건설기계 | 자격/교육 |
불도저 | 불도저운전기능사 | |
5톤 미만의 불도저 | 교육이수(6+12시간) | |
(기계식, 유압식) 기중기 | 기중기운전기능사 | |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 | ||
3톤 미만의 굴삭기 | 교육이수(6+6시간) | |
로더, 수목이식기 | 로더운전기능사 | |
3톤 미만의 로더 | 교육이수(6+6시간) | |
5톤 미만의 로더 | 교육이수(6+12시간) | |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 롤러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8] | |
지게차, 터널용고소작업차 | ||
3톤 미만의 지게차 | 교육이수(6+6시간)+2종 보통면허 이상 | |
쇄석기 |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교육이수(8+12시간) |
공기압축기 | 교육이수(8+12시간) |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교육이수(6+12시간) |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항타 및 항발기 | ||
5톤 미만의 천공기 | 교육이수(6+12시간) | |
준설선 | 준설선, 사리채취기 | 교육이수(8+12시간)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교육이수(8+12시간) | |